2023.10.23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21.9℃
  • 구름많음서울 19.7℃
  • 구름많음대전 19.4℃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19.8℃
  • 맑음광주 19.2℃
  • 맑음부산 23.0℃
  • 구름조금고창 20.0℃
  • 맑음제주 21.2℃
  • 구름조금강화 19.2℃
  • 구름많음보은 17.8℃
  • 구름많음금산 18.9℃
  • 구름많음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정책

에네스티, 제품 15개 식약처 행정처분 화장품 광고, 판매 ‘제동‘

7월 15일~7월 30일 ‘화장품법 위반’ 10개 업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제품표준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다른코스메틱스, 더연, 물과나무, 베이식스, 세이프케어코리아, 아나브, 에네스티, 에르쯔틴, 이지에프올로지, 팜스킨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인식 우려 화장품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7월 15일 더연, 에르쯔틴, 이지에프올로지 3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3개월(7월 29일~10월 28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더연과 에르쯔틴은 각각 화장품 ‘연근리뉴에센스’와 ‘에르쯔틴리제너레이티브실트크림’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지에프올로지는 화장품 ‘이지에프올로지 액티브 이지에프 리드세럼’을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것이 확인됐다.

 

# 다른코스메틱스, 세이프케어코리아, 베이식스, 물과나무 등 4개 업체 행정처분

 

7월 19일에는 다른코스메틱스, 세이프케어코리아, 베이식스, 물과나무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른코스메틱스는 화장품 ‘비타리프트에이아이앤넥’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다른코스메틱스에 ‘비타리프트에이아이앤넥’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8월 2일~10월 1일)간 정지시켰다.

 

세이프케어코리아와 베이식스는 각각 화장품 ‘세이프케어쿨링아로마롤온’, ‘마데세라크림50ml’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이들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8월 2일~11월 1일)간 정지당했다.

 

물과나무는 같은 날 적발된 다른 업체들과 달리 광고가 아니라 ‘제조’가 문제가 된 경우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제품표준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나, 물과나무는 화장품인 진주비누를 제조하면서 동 제품에 대한 제품표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물과나무에 진주비누 제조업무정지 1개월(8월 2일~9월 1일)의 제재를 가했다.

 

# 팜스킨,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식약처는 7월 21일 아나브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8월 3일~9월 2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제품표준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아나브는 화장품인 하이퍼케어 아로마 앰플을 제조하면서 동 제품에 대한 제품표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아 식약처의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7월 27일에는 팜스킨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팜스킨은 화장품 ‘프롬맘 무수 수딩 스틱 밤 포페이비’을 자사 프롬맘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지난해 9월 11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국산 초유의 풍부한 면역 성분과 영양분으로 성장하는 아기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했다.

 

이러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됨에 따라 팜스킨은 3개월(8월 11일~11월 10일)간 ‘프롬맘 무수 수딩 스틱 밤 포페이비’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 에네스티, 제품 15개 광고, 판매업무정지

 

7월 28일에는 에네스티의 제품 수십개가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부당한 표시 행위 등의 금지 등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탓이다.

 

에네스티는 화장품 ‘에네스티 롱래스팅 아이라이너’ 등 15개 품목에 대해 자사 인터넷 판매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 화장품 ‘수안수에델바이스토너’, ‘수안수에델바이스영양크림’, ‘수안수에델바이스로션’ 3개 품목에 대해 자사 인터넷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콜라겐 합성을 증대시켜 신체의 균형을 유지‘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하기도 했다.

 

화장품 ‘수안수에델바이스옴므토너’, ‘수안수에델바이스토너’ 2개 품목에 대해 제품의 2차 포장에 ‘피부장벽 강화와 항산화에 탁월해’라는 문구를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를 하고 자사 인터넷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에네스티에 ‘수안수에델바이스토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4개월(8월 11일~12월 10일)을 비롯해 ‘수안수에델바이스영양크림‘, ’수안수에델바이스로션’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8월 11일~11월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에네스티 롱래스팅아이라이너, 에네스티 슈퍼이지아이라이너, 수안수알로에베라수딩젤, 수안수실크스킨풋크림, 젠틀마스터톤업올인원, 에네스티 수안보스파온천수가득상큼유자클렌징폼, 에네스티 수안보스파온천수가득촉촉알로에&허니클렌징폼, 에네스티 수안보스파온천수가득광채쌀&우유클렌징폼, 에네스티 수안보스파온천수가득매끈로즈힙오일클렌징폼, 에네스티 더순한클렌징폼(녹차), 수안수에델바이스옴므토너, 미스랩갈락토미세스엔리치드앰플, 미스랩갈락토미세스클리어플러스에센스, 미스랩갈락토미세스인텐시브크림에 대해서는 2개월(8월 11일~10월 10일)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수안수에델바이스옴므토너’, ‘수안수에델바이스토너’는 2개월(8월 11일~10월 10일)간 판매를 금지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7월 15일~7월 30일)

 

 

관련태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제조업무정지  #다른코스메틱스 #더연 #물과나무 #베이식스 #세이프케어코리아 #아나브  #에네스티 #에르쯔틴 #이지에프올로지 #팜스킨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