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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8개 업체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7월 29일~8월 15일 미미엘, 보나쥬르, 스킨이데아, 오가니아 등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을 법한 광고를 실시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가 의약품,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식약처는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미미엘, 보나쥬르, 스킨이데아, 오가니아, 올리브인터내셔널, 이니스프리, 카나토코리아, 파커스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오가니아, ‘의약품 오인 광고’로 3개월 광고업무정지

 

식약처에 따르면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오가니아와 이니스프리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오가니아는 화장품 ‘에콜린마마스케어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이 7월 29일 식약처에 적발되면서 오가니아는 ‘에콜린마마스케어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8월 12일~11월 11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이니스프리는 다음날인 7월 30일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니스프리는 화장품 ‘프루티 스퀴즈 틴트(4mL, 1호~9호)’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고, 앞서 행정처분을 받은 오가니아와 동일하게 3개월(8월 13일~11월 12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 8월 5일 스킨이데아 등 3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적발’

 

8월 5일에는 보나쥬르, 스킨이데아, 카나토코리아 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보나쥬르와 스킨이데아는 각각 화장품 ‘보나쥬르익스트림스팟세럼’과 ‘에이씨티클리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8월 19일~11월 18일)의 제재를 받았다.

 

카나토코리아는 화장품 ‘카나토스타일메이킹슈퍼하드2헤어세트제’의 1차 포장에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하지 않아 15일(8월 19일~9월 2일) 동안 해당 품목의 판매를 정지당했다.

 

8월 12일에는 파커스가 화장품 ‘알록헤어버드부스터샴푸’를 자사 인터넷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6월 15일부터 7월 16일 사이 ‘요즘 머리카락이 안 떨어져’, ‘두피 뾰루지 없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모발에 탄력도 생긴 것 같다고’라는 문구를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파커스의 홍보 활동을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판단,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8월 27일~12월 26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미미엘, 올리브인터내셔널 등 화장품법 위반 광고 잇따라

 

8월 13일에는 미미엘, 올리브인터내셔널 2개 업체가 나란히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식약처의 제재를 받았다. 미미엘은 화장품 ‘스피루리나 솔루션앰플’, ‘스피루리나 솔루션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스피루리나 솔루션앰플’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8월 27일~11월 26일)과 ‘스피루리나 솔루션크림’의 광고업무정지 2개월(8월 27일~10월 26일) 처분을 받았다.

 

올리브인터내셔널은 화장품 ‘마일드시카판테놀디라인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3개월(8월 27일~11월 26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7월 29일~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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