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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21 국감 이슈 정리] “성분도, 광고도 문제” 화장품 ‘안전’ 핫이슈 부각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EU 사용금지 원료 함유 화장품 수입, 판매, 허위광고 등 지적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021년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안전과 관련한 이슈들이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코로나19 관련 현안에 밀려 화장품 이슈가 실종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해외에서 사용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의 수입·판매 문제를 비롯해 의약품 오인이 우려되는 화장품 광고, 실험동물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21대 정기국회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21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일정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화장품 업계의 시선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속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으로 향했다. 복지위는 10월 6일과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 일정에 들어갔다. 특히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4일 보건산업진흥원, 20일 종합감사에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 화장품 ‘안전’ 관련 이슈 부각, 관리 사각지대 방치 등 거론

 

복지위의 10월 8일 식약처 국감에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품목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성청결제’와 관련, 여성의 체내에 주입해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용품들이 식약처의 책임 방기 속에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시중에는 몸 안에 직접적으로 주입해 흡수시키는 젤 제형의 제품들이 화장품의 한 종류인 여성청결제로 제조돼 ▲이너케어 제품 ▲Y존 케어제품 ▲주입형 질 유산균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 상품 중 일부는 ‘질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여성의 체내에 도포해 흡수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부 ‘여성청결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담당부처인 식약처는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화장품 관련 실험 위해 동물 6,809마리 사용 전년대비 178.3% 증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험동물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화장품 개발과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실험에 1,200만 마리의 동물이 사용됐으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남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10만 1,565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됐으며 지난해에만 301만 7,890마리가 사용돼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화장품’ 관련 실험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장품 관련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6,809마리로 2019년 2,447마리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362마리가 늘어 178.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7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이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관련 목적으로 동물실험이 늘어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화장품 등 자극성 시험에 쓰이는 동물실험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이 국제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과학성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국내 실험동물 사용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국제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동물실험에 대한 대체시험법 활성화, 동물을 이용한 연구,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 감소를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동물대체시험법센터를 설립하는 ‘인도적 연구 및 시험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동물실험 결과의 사람에 대한 적용 한계가 있어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인체의 영향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EU 금지 원료 함유 기능성화장품 수입·유통 “사용 제한 강화해야”

 

화장품 안전 관련 이슈로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유럽연합(EU)에서 사용금지된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함유 화장품이 국내 수입돼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이소프로필파라벤’ 또는 ‘이소부틸파라벤’이 함유된 기능성화장품의 수입액은 총 35만 5,000달러였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성분이 함유된 국내 제조 기능성화장품의 제품 총액은 3억 6,000만원이었다.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이 함유된 ‘마스크팩’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4억 6,000만원 상당의 제품이 국내에서 제조됐고, 2018년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31만 2,000달러 상당의 제품이 해외에서 수입됐다.

 

파라벤은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과 산화·변질을 방지하는 보존제로 사용되는데, 위해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유럽 등지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일부 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했다.

 

유럽연합(EU)은 ‘위험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어 향후 소비자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소프로필, 이소부틸, 페닐, 벤질, 펜틸파라벤 등 파라벤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아세안(ASEAN)도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화장품에 5종의 파라벤을 사용하는 것을 지난 2015년 8월부터 금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등지에서 사용금지한 파라벤 5종 가운데 페닐, 벤질, 펜틸파라벤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소프로필, 이소부틸파라벤의 경우 일정 기준 이내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국내 기준 탓에 EU나 ASEAN 국가에서는 판매될 수 없는 화장품이 국내에서 수입, 유통되고 있다”며 “화장품 내 파라벤 사용 제한을 EU 수준으로 강화하고 업계에 대체성분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의약품 오인 우려에 시정요구, 화장품 광고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화장품 이슈가 등장했다. SNS마켓을 통한 화장품 허위광고가 지적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SNS마켓 허위 불법 광고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토대로 최근 시장규모가 커진 SNS마켓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 적발 급증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SNS 허위 불법 광고 시정요구 건수가 1,2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허위 불법 광고가 1,0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 광고가 295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화장품 광고가 시정요구를 받은 것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6, 7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에는 119건, 지난해에는 149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도를 넘은 화장품 광고 문제는 복지위 국감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된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탈모’ 관련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9,622건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광고 적발 건수가 3,9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2,973건), 식품(2,654건), 의료기기(7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샴푸, 트리트먼트, 염모제를 비롯한 화장품의 경우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도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탈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탈모 관련 용품의 허위, 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화장품가맹본부, 납품대금 현금 결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화장품의 유통, 가맹사업 관련 사안들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판로 지원이 절실하나 정부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마련한 플랫폼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현재까지 전체 상품의 78%는 단 한 개도 판매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19년 12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가치삽시다에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의 제품 98개가 올라왔으나 이 중 판매된 것은 1개(5만 2,5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은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가치삽시다는 그 이름이 무색할 만큼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강요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화장품가맹본부는 가맹점 수 상위 5개 브랜드 모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고 별도의 표준가맹계약서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 “한 달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납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주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카드 포인트, 할인 혜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맹본부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아예 구축하지 않거나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 대금의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 해결과 상생을 위해 공정위가 업종별로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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