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17.1℃
  • 맑음서울 14.0℃
  • 구름조금대전 15.1℃
  • 맑음대구 17.1℃
  • 맑음울산 16.8℃
  • 구름조금광주 16.7℃
  • 맑음부산 18.1℃
  • 구름많음고창 16.2℃
  • 구름많음제주 17.4℃
  • 구름조금강화 14.0℃
  • 구름조금보은 14.9℃
  • 구름많음금산 15.4℃
  • -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17.3℃
  • 맑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정책

TS트릴리온, 마녀공장, 라미화장품, 파시 화장품 광고 “선 넘었다”

식약처, 10월 12일~31일 화장품법 위반 15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중 한 업체는 앞서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광고업무를 정지당했음에도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화장품 광고를 실시해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디네이쳐, 라미화장품, 리애드, 마녀공장, 뮤드메이트, 블랑두부, 비더블유엘코리아, 비비드온, 씨에스에이코스믹, 오즈비엔에이치, 카미안느, 클린뷰티코리아, 티에스트릴리온, 파시, 피어스트네이처랩 등 1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비롯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클린뷰티코리아, 광고 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적발 ‘시정명령’

 

식약처에 따르면 10월 12일 클린뷰티코리아, 씨에스에이코스믹, 카미안느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씨에스에이코스믹과 카미안느는 각각 화장품 ‘조성아투웬티투탱글이슈퍼베리크림’, ‘카미안느루미너스바이탈더블유커버케어솔루션’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씨에스에이코스믹과 카미안느 모두 해당 품목의 광고를 2개월(10월 26일~12월 25일)간 정지당했다.

 

클린뷰티코리아는 화장품 ‘쁠랑드지시그니처안티에이징퍼스트앰플97.3’를 광고 업무정지 기간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한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 “자칫 의약품 오인 우려” 법 위반한 화장품 업체 줄줄이 행정처분

 

10월 14일에는 마녀공장과 비비드온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적발돼 3~4개월 간 화장품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마녀공장은 화장품 ‘아워비건어성초98시카세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문제가 돼 3개월(10월 18일~2022년 1월 17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비비드온은 화장품 ‘비비드온프리미엄스킨디톡스필링패드’, ‘비비드온카멜리아비즈폼클렌저’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10월 18일~2022년 2월 1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10월 15일에는 블랑두부가 화장품 ‘누본셀글로우비비선크림’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적발돼 3개월(10월 29일~2022년 1월 28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제한당했다.

 

# 10월 20일 티에스트릴리온, 파시 등 6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10월 20일에는 리애드, 티에스트릴리온, 파시, 뮤드메이트, 피어스트네이처랩, 디네이쳐 등 6개 화장품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가 문제가 됐다.

 

티에스트릴리온은 화장품 ‘내추럴티에스샴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가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티에스트릴리온에 ‘내추럴티에스샴푸’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11월 3일~2022년 1월 2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리애드, 뮤드메이트, 피어스트네이처랩, 디네이쳐 등 4개 업체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 각 3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리애드는 화장품 ‘더하르나이 시카이드 앰플 세럼’과 ‘더하르나이 시카이드 크림’을, 피어스트네이처랩은 화장품 ‘엘포인트젤’, ‘엘포엔트멀티클렌저’, ‘피어스트바디셀’에 대해, 디네이쳐는 화장품 ‘아나셀’과 관련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 3개월(11월 1일~2022년 1월 31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뮤드메이트는 화장품 ‘트루아이래쉬세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해 3개월(11월 3일~2022년 2월 2일)간의 광고업무정지 대상이 됐다.

 

파시는 화장품 ‘파시랩세라마이드하이드레이팅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파시에 ‘파시랩세라마이드하이드레이팅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4개월(11월 3일~2022년 3월 2일)간 정지시켰다.

 

# “소비자 잘못 인식” 오즈비엔에이치, 판매업무정지 2개월

 

10월 22일에도 식약처 행정처분은 화장품법을 어긴 ‘화장품 광고’에 집중됐다. 비더블유엘코리아와 라미화장품 등 2개 업체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닥터시크릿스팟세럼’과 관련해 비더블유엘코리아를, 화장품 ‘스킨쉴드루트미스트’과 관련해서는 라미화장품에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5일~2022년 2월 4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10월 26일에는 화장품 ‘유브이 액스퍼트 유스 쉴드 비비 컴플리트 1’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오즈비엔에이치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11월 8일~2022년 1월 7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0월 12일~10월 31일)

 

관련태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위반행정처분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시정명령  #디네이쳐 #라미화장품 #리애드 #마녀공장 #뮤드메이트 #블랑두부  #비더블유엘코리아 #비비드온 #씨에스에이코스믹 #오즈비엔에이치 #카미안느 #클린뷰티코리아 #티에스트릴리온 #파시 #피어스트네이처랩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