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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얼, 화장품 사용불가 원료 제품 판매 '적발'

식약처, 10월 28일~11월 15일 화장품법 위반 4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만든 제품을 수년간 판매해 온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자사 쇼핑몰 등을 통해 2년 넘게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팔려 나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네이쳐인, 아나시스, 유레, 한얼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네이쳐인, 아나시스, 유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실시해 각 3개월 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한얼만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 한얼, ‘Solanum nigrum L.(까마중)’ 포함 제품 판매 여파 3개월 ‘판매정지’

 

식약처는 10월 28일 네이쳐인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네이쳐인이 화장품 ‘썰프랜시스마블크림’을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네이쳐인에 ‘썰프랜시스마블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1월 11일~2022년 2월 10일)간 정지시켰다.

 

다음날인 10월 29일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한얼은 ‘화장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고시된 ‘Solanum nigrum L.(까마중)’을 사용한 화장품 ‘고원까마중비누’를 자사 쇼핑몰 등을 통해 2019년 8월 21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 불특정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식약처는 한얼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11월 2일~2022년 2월 1일)의 제재를 가했다.

 

# ‘의약품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끊이지 않아

 

11월 들어 화장품 업체들의 행정처분 사례가 주춤해진 모습이다.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 2개 업체만 식약처 행정처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는 11월 9일 아나시스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아나시스는 ‘아나시스 리더미스 에스씨 인텐시브 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3개월(11월 22일~2022년 2월 21일)간 할 수 없게 됐다.

 

11월 15일에는 유레가 아나시스와 같은 내용으로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유레는 ‘히알캡슐콜라겐’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고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29일~2022년 2월 28일)의 제재를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0월 28일~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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