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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차바이오에프앤씨, 클라힐' 행정처분

1월 27일~2월 15일 차바이오에프앤씨, 클라힐 3개월 광고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차바이오에프앤씨와 클라힐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에 식약처는 3개월간 차바이오에프앤씨와 클라힐에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차바이오에프앤씨와 클라힐 등 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월 27일 차바이오에프앤씨와 클라힐이 나란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차바이오에프앤씨는 화장품 ‘파인시카 수딩앰플’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해 차바이오에프앤씨에 ‘파인시카 수딩앰플’에 대한 광고를 3개월(2월 21일~5월 20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클라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클라힐은 화장품 ‘닥터시카크네에이씨스팟앰플’, ‘닥터시카크네에이씨 컨트롤크림’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자칫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클라힐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돼 3개월(2월 21일~5월 20일) 동안 ‘닥터시카크네에이씨스팟앰플’, ‘닥터시카크네에이씨 컨트롤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다만, 새해 들어 식약처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화장품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1월 7일 바이더랩을 시작으로 14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1월 27일 차바이오에프앤씨와 클라힐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2월 15일까지 화장품 기업의 행정처분은 전무한 상황이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월 27일~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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