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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원료설명부터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표현, 선넘은 화장품업체 '철퇴'

식약처, 6월 10일~30일 15개 화장품업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료 관련 설명부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등이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부당한 광고행위’ 외에도 화장품법에서 정한 등록, 문서 작성 보관, 시험 검사 등을 모두 지키지 않은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나우비에스, 듀얼라이프, 랑벨, 미네랄하우스, 블루밍공방, 비엔트리니티, 아이배냇, 에코케이션, 이엔코스, 인앤글로벌, 자연의맛산해진미, 지엘지엔비, 한림엠에스, 한웅메디칼, 홀인원코스메틱 등 1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 위반’ 화장품 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6월 10일 나우비에스, 비엔트리니티, 아이배냇, 이엔코스, 한웅메디칼 등 5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나우비에스, 아이배냇, 이엔코스, 한웅메디칼은 모두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아이배냇만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27일~9월 2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나우비에스, 이엔코스, 한웅메디칼은 4개월(6월 27일~10월 26일)간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아이배냇은 화장품 ‘아이오감바스슬라임퓨어’, ‘아이오감바스슬라임몬스터’를 판매하면서 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받았다.

 

나우비에스는 ‘아토가디엔젤컨센트레이티드크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고 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을 사용했으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했다. 여기에 실증자료 없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까지 문제가 됐다.

 

이엔코스는 ‘이엔코스아토수아베소프트클렌져’, ‘아토수아베모이스처로션’, ‘아토수아베수딩겔’, ‘아토수아베인텐시브크림’ 등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으로 부당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웅메디칼은 ‘HBH뷰티슬립오버나잇오일세럼패치’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실증자료 없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 비엔트리니티, 하루 만에 두 차례 행정처분 ‘모두 화장품법 위반’

 

비엔트리니티는 하루 만에 두 차례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먼저 품질관리업무절차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6월 24일~9월 23일)의 처분을 받았다.

 

비엔트리니티는 또 화장품제조업 소재지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경부터 2021년 12월 경까지 기존 소재지에서 계속해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었다. 화장품법 제5조에 따르면 화장품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해야 하나 이 업체는 위 법에 따른 문서들을 작성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화장품제조업자는 원료,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해야 하나 일부 원료의 시험성적서를 갖추고 있지 않기도 했다.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되지만 이 업체는 ‘카라헨 와일드베지테리언 샴푸’, ‘카라헨 와일드베지테리언 스캘프미스트’, ‘카라헨 에브리데이유스 샴푸’ 제품의 라벨에 ‘콜드브루’, ‘180일 추출’이라고 표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지적 사항들을 확인함에 따라 비엔트리니티에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6월 24일~8월 7일)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6월 24일~8월 23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머리도 덜 빠지고”, “여드름균을 잡는” 표현 지적

 

6월 17일에도 듀얼라이프, 미네랄하우스, 지엘지엔비, 한림엠에스 등 4개 업체가 나란히 행정처분을 받았다.

 

듀얼라이프는 ‘다모애 테라피 골드 샴푸’를 자사 판매사이트에 광고하면서 고객 후기를 발췌해 광고한 문구 중 ‘머리도 덜 빠지고’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실시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또 원료 성분인 귤껍질에서 추출한 청피엑스산을 소개하는 문구로 ‘항산화작용과 모세혈관의 건강을 개선, 혈액순환을 도와’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 가능한 광고를 하기도 했다.

 

‘다모애 테라피 골드 샴푸’를 광고하면서 발췌해 사용한 ‘2015 국정감사’ 기사에서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과 같이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구가 기재돼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이유로 듀얼라이프에 ‘다모애 테라피 골드 샴푸’의 광고업무를 4개월(7월 1일~10월 31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미네랄하우스는 ‘닥터딥 멀티 에멀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아 3개월(7월 1일~9월 30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지엘지엔비는 ‘두꺼비마유100% 마유크림’ 제품을 홍보하면서 ‘여드름유발균인 P.acnes에 대한 뛰어난 항염기능’, ‘여드름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여드름균 잡는’, ‘비염증성 병변 감소’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화장품 사용 전후 이미지를 사용해 여드름 증상이 완화된 모습을 게시하는 등의 광고를 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를 키웠다.

 

또 ‘미백크림’으로 표현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1일~9월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림엠에스는 ‘마이봄엔’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이 문제가 돼 3개월(7월 1일~9월 30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 소재지 변경하고 제품 포장지에는 전 소재지 주소 게재 적발 

 

6월 24일에는 랑벨, 블루밍공방, 에코케이션, 홀인원코스메틱 4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랑벨은 ‘랑벨 울트라리프팅 이지에프 앰플’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돼 2개월(7월 1일~8월 31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제재 대상이 됐다.

 

블루밍공방과 홀인원코스메틱, 에코케이션은 모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8일~10월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6월 27일에는 인앤글로벌이 소재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아르논 사해소금 입욕제’ 제품의 1차 포장에 변경등록 전 소재지 주소로 한글표시사항 라벨지를 부착해 판매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인앤글로벌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45,000원을 부과하고 7월 26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같은 날 자연의맛산해진미가 ‘우뭇가사리비누’, ‘미역귀비누’를 제조하면서 제품표준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7월 7일~8월 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6월 10일~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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