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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업체, 화장품법 위반 '시정명령,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잇따라

식약처, 7월 7일~29일 10개 화장품 업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최근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화장품 업체 가운데는 화장품 제조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30일 이내에 소재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7일부터 29일까지 라이크뷰티, 미뇽, 본베인, 셀아이콘랩, 시드물, 아이리스브라이트, 아이필로, 제이알지코리아, 클리엘코, 하양향기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실증자료 없이 ‘재구매템 1위’, 전성분 표시됐음에도 ‘No 옥티노세이트’

 

식약처에 따르면 7월 7일 하양향기가 ‘하양향기 질세정제’ 품목에 대해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하양향기의 잘못된 광고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18일~10월 17일)의 제재를 가했다.

 

하루 뒤인 7월 8일에는 본베인, 셀아이콘랩, 시드물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셀아이콘랩과 시드물의 식약처 행정처분 사유는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 위반’이다. 셀아이콘랩은 자사 화장품 ‘쥬디메르에이시컨트롤아크노스팟플러스’를 인터넷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2021년 9월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고 ‘트러블 개선 특허 펩타이드’ 등 문구로 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을 사용했으며 실증자료 없이 ‘재구매템 1위 쥬디메르이에시컨트롤’ 문구를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셀아이콘랩은 이 같은 화장품 광고로 인해 4개월(7월 22일~11월 21일)간 ‘쥬디메르에이시컨트롤아크노스팟플러스’에 대한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시드물은 자사 화장품 ‘시드물썬팩트’를 인터넷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2022년 5월 23일~5월 25일 ‘No 옥시벤존, No 옥티노세이트’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으나 전성분에 ‘에칠헥실메톡시시나메이트(옥티노세이트)’가 표시돼 있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아 2개월(7월 22일~9월 21일)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 본베인, 하루 만에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받아

 

본베인은 7월 8일 하루에만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소재지 변경을 미등록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본베인은 화장품 제조소,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2022년 4월 1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97’에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 401호, 402호’로 변경했으나 30일 이내에 소재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1개월(7월 22일~8월 21일)과 판매업무정지 1개월(7월 22일~8월 21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자사 화장품 ‘본베인봉봉버블그린’ 등 5품목을 인터넷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2022년 3월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아토피’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약처는 본베인이 화장품의 원료관련 설명시 ‘항산화, 면역력, 항염식품, 연고성분, 면역체계 피부 치유 일등공신, 독소 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을 사용했으며 해당 화장품에 대한 실증자료 없이 상기 문구를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문제 삼았다.

 

행정처분에 따라 식약처는 본베인에 본베인봉봉버블그린, 본베인봉봉버블프리미엄화이트, 본베인봉봉버블블루, 본베인봉봉버블레드, 본베인봉봉버블옐로우에 대한 광고업무를 4개월(7월 22일~11월 21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 미뇽, 수입관리기록서 작성, 품질검사 없이 판매 ‘시정명령’

 

7월 19일에는 미뇽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뇽은 수입한 화장품 ‘와우파워앰플블랙에디션’에 대해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해 시정명령(2022년 8월 2일자)을 받았다.

 

7월 20일에는 제이알지코리아가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2022년 7월 29일자)됐다.

 

7월 22일에는 클리엘코, 아이필로, 라이크뷰티, 아이리스브라이트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라이크뷰티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은 것이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8월 5일~9월 4일)에 처해졌다.

 

라이크뷰티를 제외한 클리엘코, 아이필로, 아이리스브라이트 등 3개 업체는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클리엘코는 화장품 ‘이브바이끌레르인샤워톤업크림’, ‘이브바이끌레르브레스트퍼밍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2개월(8월 5일~10월 4일)간 제한 당했다.

 

아이필로는 화장품 ‘펠드아포테케글루콜라겐-4아미노필클렌저’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아이리스브라이트는 화장품 ‘리턴엔’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아이필로와 아이리스브라이트는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8월 5일~11월 4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7월 7일~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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