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웰빙' 과 '힐링' 은 시대적인 트렌드다.
이에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이 먹고 입는 제품에서 바르는 화장품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기농 화장품을 인증하는 기관이 없어 유기농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의 혼돈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유기농 화장품 5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인 35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과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이 위반 업체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국내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 화장품의 대부분은 ECOCERT, COSMEBIO, USDA 등 해외의 유기농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다.
해외의 인증기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화장품은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의 기업은 높은 인증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 1년 마다 재심사를 받아야만 인증이 연장되는 등 업체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에코서드 인증을 받은 한 업체의 경우 원료, 제형, 품질관리, 생산, 포장, 판매 등 모든 부문에서 실사를 받고 인증서를 받는 비용이 1개 품목에 400여만원이 들어 갔을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유기농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음으로써 비용 부담과 함께 시간적인 손실까지 입고 있어 결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주최한 국내 유기농 화장품 인증 시스템 모델 설명회에서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기준이나 정의를 규제하고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5월 10일 오송에서 개최된 국제 유기농 화장품 컨퍼런스에서는 국제 유기농 인증기관 전문가들도 지역마다 유기농 인증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국내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의 설립이 유기농 화장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식약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의 경우 강제 규정이 아닌 자율적인 규약으로 각 과정에 대한 인증 여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을 혼돈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유기농 화장품은 식약처가 올해 하반기 관련 고시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관련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기준이 법규로 마련되면 기업과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관련 정의와 기준이 만들어질 경우 자칫 기업 규제로 작용해 사업 환경이 도리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기농 화장품이 국내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도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의 인증기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 투입하는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국내 유기농 화장품 소재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유기농 화장품을 개발, 생산해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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