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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타투, 특허권 침해 '레이지스튜디오' 형사소송

'건식타투' 특허기술 사용 제품 제조, 판매, 유통 혐의 서울동대문경찰서 고소장 접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주)시티스푸너스(대표 김남숙)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 레이지스튜디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고소장(형사소송)을 접수했다고 5월 2일 밝혔다.

 

(주)시티스푸너스는 템포러리 타투 브랜드 인스턴트타투를 운영중이다. 이번 특허침해 소장접수는 레이지스튜디오가 시티스푸너스가 보유한 인스턴트타투의 건식타투 특허기술(특허번호 제10-1412574호)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와 판매, 유통하고 온라인상에서 인스턴트타투의 특허번호를 그대로 사용해 본인의 기술인 것처럼 광고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방어를 위한 행동이다.

 

시티스푸너스는 레이지스튜디오가 특허를 침해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운영 매장과 온라인 자사몰 뿐 아니라  29cm, W컨셉, 한섬 EQL, KT&G 상상마당, 롯데백화점, 아난티, 올리브영 등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했거나 판매중인 점도 확인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시티스푸너스는 고소장 제출 이외에도 해당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협조 공문을 보내 특허 침해 제품 판매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레이지스튜디오와 협업 중인 타투 아티스트들도 특허침해에 포함될 경우 소송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스턴트타투 관계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되는 중죄로 법을 떠나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스타트업의 보유 기술과 지적재산권은 투자자와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방어가 더욱 절실하다. 더불어 현재 피고소인과 협업 중인 타투 아티스트들도 특허침해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송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인스턴트타투는 글로벌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진행해 왔으며 BTS 라이센싱 프로젝트에 이어 타투아티스트 서포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관련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최근에는 타투스티커 주문제작 서비스인 커스텀센터 오픈을 통해 보유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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