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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545억 지원

오는 11일까지 신청 '창업경쟁력강화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4개 분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4차분 545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4,150억 원으로 지난 1월, 3월, 6월에 942개사, 3,805억 원의 융자지원을 완료했다.

 

이번 4차분 신청, 접수는 노는 7일부터 11일까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접수, 융자결정을 진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140억원, 생산·판매활동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405억원이다. 시설자금은 창업경쟁력 강화 자금(140억 원)이며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240억 원),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15억 원),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150억 원) 등이다.

 

특히 15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집중호우 수해복구와 추석 명절 전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된다.

 

창업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등 일부 자금은 미신청 또는 융자 포기 등으로 발생된 잔여 자금으로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도내 기업에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 우편, 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신청, 접수하면 된다.

 

충북도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은 “집중호우 피해, 고물가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자금이 적기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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