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식약처 행정처분이 연말과 연초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잘못된 광고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으며, 새해 초에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3개 업체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식약처에 적발된 화장품 광고 중에는 ‘항염, 항균, 곰팡이 박테이아 억제, 피부 진정,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증진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있었다. 또 다른 업체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탈모예방, 탈모완화, 피부질환, 여드름성 질환, 해독작용·살균작용이 뛰어남’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디엔코스메틱스, 라 리베라, 레겐보겐, 루베데카콘, 모어벨라, 미디온그룹, 밸류크리에이션서비스, 뷰티트리, 비오엠, 스프링클, 아뜰레에726, 엠에이치씨, 오가닉포에버, 온도공방, 유진컴퍼니, 좋은직구2호점, 토브가든, 포디어스, 피엘웍스, 필코치, 한일엔터프라이즈 등 2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시정명령, 제조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2023년 12월 소비자 오인 우려 화장품 광고 잇따라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의약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행정처분 명단에 다수 포함됐다. 12월 21일 필코치를 시작으로 27일 라 리베라, 비오엠, 29일 미디온그룹이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필코치는 ‘네오헤어로션’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가 6개월(1월 5일~7월 4일)간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라 리베라는 ‘마더니아 여성세정제’ 제품에 대해 2023년 1월 31일부터 점검일(2023년 11월 6일)까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월 15일~4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비오엠은 ‘봄결호호바오일비누’ 제품에 대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점검일(2022년 12월 12일)까지 ‘‘100% 유기농 호호바 오일 비누’'라는 문구가 표기된 사진을 게재했다. 또 2023년 1월부터 점검일(2023년 11월 20일)까지 ‘organic jojoba oil soap’ 문구가 기재된 제품 포장박스 사진을 게재해 소비자에게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한 사실이 있다.
식약처는 이에 비오엠에 ‘봄결호호바오일비누’에 대한 광고업무를 4개월 15일(1월 15일~5월 29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미디온그룹은 화장품 ‘비바코리아비바크림비1.0’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 오인우려 및 의사 등이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가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4개월(1월 12일~5월 11일)간 정지당했다.
# 2024년 업무 시작 1월 2일, 4개 업체 식약처 행정처분
새해 들어서도 식약처의 화장품법 위반 적발은 계속되고 있다. 식약처의 새해 업무가 시작된 1월 2일 루베데카콘, 레겐보겐, 디엔코스메틱스, 아뜰레에726 등 4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아뜰레에726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2024년 1월 12일자)됐다.
아뜰레에726 외 루베데카콘, 레겐보겐, 디엔코스메틱스 등 3개 업체는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루베데카콘은 ‘아베르데화이트비타아쿠아쉴드선스크린’을 판매하면서 실증자료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1월 15일~3월 14일) 동안 할 수 없게 됐다.
레겐보겐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 받았다. 이에 ‘엑소제 퓨어엑소 라이필라이즈드 파우더’, ‘엑소제 스테릴라이즈드 에이치에이 솔루션’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월 1일~3월 31일)간 정지당했다.
디엔코스메틱스는 ‘이지듀디더블유이지에프더마톡스니들샷’ 및 ‘이지듀아크네클리어에스오에스스팟’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실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또 ‘이지듀아크네클리어플루이드세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문제가 된 품목들에 대한 광고업무를 각각 3개월(1월 15일~4월 14일)동안 할 수 없게 됐다.
# 피엘웍스, 스프링클 ‘품질관리 미준수’ 시정명령
1월 3일에는 피엘웍스, 스프링클, 모어벨라, 좋은직구2호점 등 4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피엘웍스와 스프링클은 ‘품질관리 미준수’, 모어벨라는 ‘광고의 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업무’의 사유로 모두 시정명령(2024년 1월 18일자)을 받았다.
좋은직구2호점은 화장품 ‘쟈크폰크림’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월 18일~4월 17일) 처분을 받았다.
하루 뒤인 1월 4일에는 오가닉포에버, 온도공방, 밸류크리에이션서비스 등 3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됐다.
오가닉포에버는 화장품 ‘오포에버콜라겐부스팅미스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 화장품 ’메디올가메디아하크림스트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오가닉포에버에 ‘오포에버콜라겐부스팅미스트’에 대해서는 2개월(1월 18일~3월 17일), ‘메디올가메디아하크림스트롱’에 대해서는 3개월(1월 18일~4월 17일)간 광고업무를 정지토록 했다.
밸류크리에이션서비스는 화장품 ‘패팅스플쉬마스크수딩앤힐링그린티150ml’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했다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월 18일~4월 17일) 처분을 받았다.
온도공방은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치즈비누’를 제조, 판매한 점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월 18일~2월 17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 “항염, 항균, 곰팡이 박테이아 억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적발
식약처는 1월 8일 유진컴퍼니, 토브가든 등 2개 업체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능 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점을 지적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월 29일~4월 28일) 행정처분을 했다.
유진컴퍼니는 ‘닥터엔씨 발톱연화제 나겔바이셔 20ml’ 제품에 대해 2022년 11월 16일부터 점검일(2023년 11월 28일)까지 자사의 인터넷 네이버 쇼핑몰 ‘유진쇼핑몰’를 통해 ‘항염, 항균, 곰팡이 박테이아 억제, 피부 진정,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증진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효능 효과를 광고한 사실이 있다.
토브가든은 2021년경부터 점검일(2023년 12월 15일)까지 ‘맥주효모약산성비누’, ‘삼백초쿨링약산성비누’를 인터넷 쇼핑몰 아이디어스 ‘토브가든 쳔연비누’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능 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바 있다.
‘맥주효모약산성비누’와 관련해서는 ‘탈모예방, 탈모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삼백초쿨링약산성비누’에 대해서는 ‘피부질환, 여드름성 질환, 해독작용·살균작용이 뛰어남, 탈모완화’를 강조했다.
1월 12일에는 포디어스와 뷰티트리가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4년 1월 31일자)됐다.
식약처는 1월 15일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엠에이치씨와 한일엔터프라이즈를 적발했다. 엠에이치씨는 ‘리슈닉 나이트 LHA 앰플’과 관련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1월 25일~4월 24일)간 할 수 없게 됐다.
한일엔터프라이즈는 ‘아우미 허브아로마 라벤더 4.5㎏’ 등 42개 품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성분명을 기재해 광고했다. 이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로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1월 25일~3월 24일)의 제재를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2023년 12월 21일~2024년 1월 15일)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코스메틱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위반 #행정처분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시정명령 #제조업등록취소 #디엔코스메틱스 #라리베라 #레겐보겐 #루베데카콘 #모어벨라 #미디온그룹 #밸류크리에이션서비스 #뷰티트리 #비오엠 #스프링클 #아뜰레에726 #엠에이치씨 #오가닉포에버 #온도공방 #유진컴퍼니 #좋은직구2호점 #토브가든 #포디어스 #피엘웍스 #필코치 #한일엔터프라이즈 #의약품인식 #오인광고 #항염 #항균 #곰팡이박테이아억제 #피부진정 #면역력증진 #혈액순환증진 #탈모예방 #탈모완화 #피부질환 #여드름성질환 #해독작용 #살균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