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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화장품 '세균, 발암물질' 기준 최대 97.4배 초과검출

'알리, 테무, 쉬인' 등 판매 화장품 89건 안정성 검사 실시 유해물질 초과 제품, 내용량 부족제품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97.4배가 넘는 ‘니켈’과 1.6배 초과한 ‘디옥산'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또 제품 내용량이 최소 7%에서 최대 23%까지 부족해 가격이 저렴한 만큼 양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7월 3주차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330건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한 것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했다. 검사 제품은 총 330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140건, 화장품 89건, 속옷 등 의류 59건, 위생용품 42건 등이다.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330건 중 유해 항목 선별검사는 159건, 전 항목 검사는 171건이 이뤄졌다.

 

검사 결과 네일, 립스틱, 블러셔 등 화장품 14건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이 나왔다. 립스틱의 경우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블러셔는 알리 판매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검출됐다.

 

립스틱과 블러셔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성 세균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는 불검출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이들 제품은 피부에 감염되는 경우 발진, 아토피 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호기성생균은 생균수가 높다고 반드시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균수가 높으면 화장품 성분을 분해하거나 변질시킬 수 있어 제품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기한이 단축될 수 있다.

 

제품 성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립스틱 2건, 블러셔 2건, 파운데이션 3건은 표기량에 비해 제품 내용량이 최소 7%에서 최대 23%까지 부족해 가격이 저렴한 만큼 양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제품의 경우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4건에서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가 넘는 ‘니켈’ 974.2㎍/g 과 국내 기준치(100㎍/g)를 1.6배 초과한 ‘디옥산’ 167.8㎍/g이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는 니켈 검출허용 한도가 눈 화장용 35㎍/g 이하, 색조 화장품 30㎍/g 이하, 그외 10 ㎍/g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간과 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밖에도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속옷(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됐다. 또 지난 6월 4일 식품용기 검사에서 법랑그릇 1건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동일 재질 제품 60건을 검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된 법랑그릇 5건에서 국내 기준치(0.07mg/L)의 최대 97.4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국내 기준치(0.8mg/L)의 최대 7배를 초과한 ‘납’ 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20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 화장품과 식품 용기에서 발암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만큼 제품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정성 검사를 통해 시민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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