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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절차 신청' 기각

리만코리아 다단계판매업자 미등록 혐의 조사 "추후 법위반 여부, 제재수준 확정 예정"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주)리만코리아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가운데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주)리만코리아는 2023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총 판매원 440,646명(1위), 총 매출액 4,266억 원(3위)의 상위업체로 동록되어 있다.

 

앞서 (주)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판매원(플래너–세일즈플래너–매니저-파워매니저)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주)리만코리아는 지난 4월 25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 개요

 

 

공정위는 지난 18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본 사건의 심의절차를 재개해 추후 법 위반 여부와 제재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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