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메탄올, 납 등 중금속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는 등 품질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직접구매 해외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직접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하는 ‘직접구매 해외 화장품’을 검사하고 구매, 사용실태와 피해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화장품법'이 지난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운영 절차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9일) 입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기념행사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식약처는 우선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구매 해외 화장품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관세법'과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실태조사는 통계나 문헌 등을 조사하거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에 ▲구매자의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의 구매 실태 ▲사용량, 사용빈도, 사용기간 등 사용 실태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 등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 화장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고 직접구매 해외 화장품이 위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 또는 성분 등 해당 제품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매년 9월 7일로 지정된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 관련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기념행사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념행사 실시 근거 마련하고 화장품의 날 유공자(개인, 단체) 포상 등 세부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날을 통해 산업계의 자긍심과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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