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콜마가족 내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늘(18일) 윤동한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환 대상은 2019년 12월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로 무상증자를 거쳐 현재는 460만주로 늘었다.
윤동한 회장 측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상현 부회장이 경영 승계 관련 3자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독립 경영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회장 측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윤 부회장, 윤여원 대표와 함께 그룹 내 지배구조를 두고 3자 경영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해당 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고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윤 회장 측 주장이다.
하지만 윤 부회장이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과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안건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콜마홀딩스는 지난 4월 25일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부사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선임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 열어달라는 주주제안을 한 데 이어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냈다.
이를 두고 윤여원 대표는 “경영권 침해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윤 대표는 지난 10일 임시 주총 소집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남매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15일 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로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 윤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에도 대화를 통한 중재를 시도했으나 윤 부회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강수를 둔 것이다.
윤 회장 측은 “이번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이다”며, “경영질서와 창업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윤 부회장의 행보에 창업주로서 깊은 배신감과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한 가족간 갈등이 아니라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건전한 기업운영을 수호하기 위해 35년간 세계적인 그룹을 이끌어 온 창업주의 불가피한 결정이다”며,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개입을 저지하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다”고 말했다.
현재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동한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보유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홀딩스가 44.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윤여원 대표의 지분은 7.72%에 불과하다.
콜마홀딩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 (2025년 3월 31일 기준)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윤상현 부회장의 지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윤 부회장의 콜마홀딩스 지분율은 18.93%로 낮아지며 최대주주 지위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번 주식 반환 소송과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소송의 결과에 따라 콜마그룹의 향후 지배구조 향방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날 콜마홀딩스 주가는 분쟁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한가( +29.99%)까지 치솟는 등 시장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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