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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보관 의무...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 체계 마련... 안전성 평가자 자격은 총리령으로 규정

[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 보관하고, 위해평가·안전성 평가 전문수행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일부 개정안’이 6월 30일자로 국회발의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업계는 기존 규제에 ‘안전성 평가’라는 규제 이중고라는 과제를 받아들게 됐다.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ㆍ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보관 ▲ 식약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 화장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7월 5일 공지하고 의견은 7월 8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화장품법 제4조의2에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신설하고 있다. 항목별로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유통, 판매 전에 제품별로 안전성 자료 작성 및 보관 ② 자료 작성은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검토 ③ 식약처장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응할 것 ④ 책임판매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⑤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 범위 및 보관기간,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지정 등을 명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올해 두 차례 정책설명회에서 “현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유럽(‘13년) 중국(’21년) 미국(‘23년) 아세안-5개국 등에서 의무화됐다”라며 “식약처는 ▲ 수출 비중이 76%(’23)에 달하는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글로벌 규제 조화로 적극 대응 ▲ 중소기업(94%가 생산실적 연 10억 미만) 위주 특성으로 인해 개별 기업 지원보다 전체 산업 역량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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