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식약처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를 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의사·의료기관이 추천하는 듯한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모소행, 바이오메이신, 보라메디코스, 스마일링, 에스지메디코스, 오션테크해양연구소, 제이피에스코스메틱, 티렉스, 판옵티콘, 팜코 등 10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7월 14일 모소행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2025년 4월 24일부터 점검일(2025년 6월 17일)까지 ‘진정의 숲 제라늄 크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모소행은 “제품명: 제라늄 안면 홍조 크림”, “효과적으로 붉은기가 개선돼요”, “꽃바름 진정을 발랐는데 피부가 너무 편안하고 붉은기가 개선되었어요”, “붉은기가 완화된 거 같아요 100%”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표현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모소행에 ‘진정의 숲 제라늄 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8월 5일~11월 4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팜코는 7월 22일 ‘동안레시피 다크스팟 화이트닝 진주팩’과 관련한 의약품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를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8월 5일~11월 4일) 처분을 받았다.
7월 24일에는 바이오메이신과 티렉스가 각각 ‘RX메이신’, ‘우드블럭 샴푸바 W006 110g’에 대한 의약품 오인 광고로 3개월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하루 뒤인 7월 25일에는 제이피에스코스메틱이 ‘큐어실드 타이밍 화이트 퓨리파잉 샴푸’를 판매하면서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로 문제가 돼 3개월(8월 8일~11월 7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7월 28일 에스지메디코스를 행정처분 명단에 올렸다. ‘피토버오일’과 관련해 의사·의료기관 추천 광고 및 소비자 오인 광고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에스지메디코스는 2개월(8월 7일~10월 6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7월 31일에는 판옵티콘, 오션테크해양연구소 등 2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판옵티콘은 ‘산모애 그리너리 힐링 샴푸’와 관련해 잘못 인식할 우려 있는 광고 및 배타성을 띤 광고를 해 2개월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오션테크해양연구소는 ‘하이엔드 하드왁스 라캉(High end hard wax LACAN)’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한 점을 지적받아 3개월(8월 11일~11월 10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8월 들어서는 지난 1일 스마일링이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를 이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제재를 받았다.
8월 4일에는 보라메디코스가 ‘래쉬클리닉블랙플러스’와 관련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약처는 보라메디코스에 ‘래쉬클리닉블랙플러스’의 광고업무정지 2개월(8월 7일~10월 6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7월 14일~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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