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화장품은 15% 세율로 8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로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상 파생제품 확대에 따라 금속용기 화장품은 8월 18일부터 즉시 관세를 시행한다. 이 경우 8월 18일 이전 선적된 물품에 대한 예외는 없으며, 8월 18일 미국 동부 표준시 0시1분 이후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관세가 부과된다고 미 상무부는 적시했다.
관세 부과방식은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232조 관세(50%), 함량을 제외한 제품 가치에 상호관세(15%)를 적용한다.
무협은 관련 보고서에서 추가된 품목 중 대 한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 중 화장품류는 12.6억 달러가 해당된다고 추산했다.(‘24년 기준)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화장품 용기의 경우 관세부과 대상에 ▲ 알루미늄 튜브(핸드크림, 고농축 에센스 등) ▲ 립스틱, 쿠션 케이스 ▲ 에어로졸 용기 ▲ 펌프형 용기의 금속 스프링, 외부 장식용 금속용 캡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용기업계는 예상했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품목 리스트(8.18 시행)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HS 6단위에서 △ 향수와 화장수 △ 두발용 제품류- 샴푸, 헤어래커 △ 면도용 제품류 △ 인체용 탈취제와 땀억제제 △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등이 해당된다.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유 용기는 함량 가치에 따라 품목별 관세 50%가 부과된다.
무협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향후 파생제품 추가 절차는 연 3회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었듯 미 업계가 요청할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이나 수입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철강·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대미 수출기업은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입증을 비롯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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