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들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소재지 변경을 등록하지 않거나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실시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7일부터 31일까지 꽃담, 딜리몰, 르솔레이글로벌, 보늬, 비비솔루션, 송죽화장품, 아밍제이, 에스제이엠코스메틱, 엔제이코스랩, 워크플로컴퍼니, 이에스컴퍼니, 자연비누, 코위닝, 팜스비앤비, 피앤피바이오팜, 핏테크 등 1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5월 7일 꽃담이 화장품 ‘스포츠리서치 스윗스웻 크림 무향 184g’ 등 5종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적받았다. 이로 인해 꽃담은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6월 3일~9월 2일)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5월 14일에는 이에스컴퍼니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자칫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온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문제가 된 제품들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자사 기준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뉴본라이프, 동국제약, 리움코퍼레이션, 리진바이오젠,제이브로스앤컴퍼니, 폴라이브, 해규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4월 22일 리진바이오젠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업체는 화장품 ‘천연에스트로바진크림’를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실시했다.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지적 받음에 따라 리진바이오젠은 ‘천연에스트로바진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5월 6일~8월 5일)간 할 수 없게 됐다. 하루 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의 선을 넘는 업체들이 잇따라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네오팜, 노익스, 도매컴퍼니, 바르니, 바이오인터체인지 등 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수개월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4월 11일 네오팜이 ‘아토팜 엠엘이 크림 스틱밤’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해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네오팜은 ‘아토팜 엠엘이 크림 스틱밤’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4월 22일~7월 21일) 동안 실시할 수 없게 됐다. 하루 뒤인 4월 12일에는 도매컴퍼니가 ‘A313 포마드 레티놀 크림’에 대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받아 3개월(4월 27일~7월 26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4월 15일 노익스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오모로비짜 컴플렉션 퍼펙터 SPF20 페어 BB크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자칫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되면서 수개월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낭만거북이, 미스미네랄, 바이모션, 올포레코리아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3월 15일 미스미네랄이 화장품 ‘SUL16(HOT/COOL)’과 관련해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 위반(한글 미기재)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완제품에 대한 실증없이 일부 원료의 효능을 강조하는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점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이유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미스미네랄은 식약처로부터 ‘SUL16(HOT/COOL)’의 광고업무를 2개월(3월 29일~5월 28일), 판매업무는 4개월 7일(3월 29일~8월 5일)간 정지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에바다, 오하바이오텍, 와이이티, 판다그램, 한국비노프 등 화장품 업체들이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뉴나노웰제약, 알리코제약, 에바다, 에이드코리아컴퍼니, 오하바이오텍, 와이이티, 제니스코리푸, 판다그램, 하율코스메틱, 한국비노프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월 29일 오하바이오텍, 와이이티, 판다그램, 한국비노프 등 4개 업체가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4년 4월 5일자)된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3월 11일에는 알리코제약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식약처는 알리코제약이 ‘이너수 스템 세럼 미스트’를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업체에 ‘이너수 스템 세…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보니타정원과 룩스바이오 등 화장품 업체들이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재지 변경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화장품 제조업무가 정지되는 제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모숲, 담다다담, 더순해,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 루씨드, 룩스바이오, 보니타정원, 비비씨, 수둥, 유엑스유그룹코리아, 자기관리프로젝트, 진연아천연비누화장품 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광고업무정지와 수입대행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더순해,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9개월 광고업무정지 식약처에 따르면, 2월 26일 유엑스유그룹코리아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4년 3월 12일자)됐다. 3월 들어서는 4일 룩스바이오와 수둥, 루씨드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가장 먼저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 중 룩스바이오는 소재지 변경 미등록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3월 18일~4월 17일) 처분을 받았다. 수둥과 루씨드는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가 문제가 됐…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바우처 ▲융복합 바우처▲중대재해예방 바우처 등 총 3개 유형 바우처에 대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역자율형 바우처는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전용 바우처로약 1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레전드 50+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기획한 지역중소기업 성장 프로젝트를 중기부가 자금, 바우처 등 핵심 정책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모델이다. 지방정부가 선정한 '레전드 50+'참여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선정, 지원을 위해 현장평가를 면제하고서류평가만으로 수혜기업을 선정한다. 융복합 바우처는 다양한 업종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바우처로 약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기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도 약 2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월 한달간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된 업체가 잇따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리가, 비에티, 슈엘로, 아나시스, 에이그린, 에이치피케이컴퍼니, 에코네코, 월드코스텍, 제이에이치유로, 좋은직구2호점, 트리코, 퍼셀, 펩티모, 피플스, 하나피앤앤, 허브바이오 등 1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에이치피케이컴퍼니, 하나피앤앤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식약처에 따르면 2월 2일 에이치피케이컴퍼니와 하나피앤앤이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2024년 2월 19일자) 당했다. 2월 6일에는 비에티가 다양한 이유로 화장품법이 정한 화장품 광고의 선을 넘어 식약처에 적발됐다. 비에티는 2021년 10월 7일부터 점검일(2023년 12월 5일)까지 해당 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로벌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화장품을 포함한식의약 수출길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협력편)’ 행사를 개최하고 식의약 수출길을 열기 위한 규제 외교를 바탕으로 규제기관 간 협력을 주도해 GPS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GPS는 ▲글로벌 리더 규제기관 도약(G) ▲국제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규제협력 확대(P) ▲민간 수출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S) 등을 골자로 삼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식약처의 정책 구상이다. 이날 소통 마당(협력편)에는 오유경 식약처장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관련 업계 수출 담당자, 협회, 통상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의약 안전 SOP’ 중 ‘협력(Partnership)’을 주제로 식약처가 추진하는 글로벌 협력과 수출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식의약 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다. 특히 국산 화장품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오늘(19일) 충북 오송 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수요가 지속적인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을개선한다. 식약처는 신속심사, 원료 단독 우선심사로 필수의약품의 빠른 제품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공중보건 위기대응 백신 뿐 아니라 생산, 수입, 공급이 중단되어 부족할 것이 우려되는 백신까지 신속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필수의료기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기기에 대해 신속심사와 준비된 허가심사 자료부터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단계별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안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식약처는 올해 AI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입…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품질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에 따라 시험용기기의 정기적인 교정이나 시험검사, 기록 등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제품표준서에서 규정하는 반제품과완제품 일부 시험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책임판매업체로 출고한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골드무역, 미뇽, 뷰니크, 순수코리아, 에프앤아이, 키라, 킹케어, 프롬더네이처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미뇽, 프롬더네이처, 골드무역, 킹케어 ‘선 넘은’ 화장품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1월 22일 미뇽, 프롬더네이처가 화장품 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됐다. 두 업체 모두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넘게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미뇽은 ‘와우래쉬앰플’을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서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2개월(2월 5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아리바이오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 판매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제조업무는 물론 판매업무까지 수개월 발이 묶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8일부터 31일까지 꼼마꼼마, 더블유비스킨, 더우주, 디오에이에이치, 모어벨라, 보타닉센스, 샤인이스트, 스키노베이션, 아리바이오, 아산씨앤에스, 알렉스, 토다컴퍼니, 휴코드바이오 등 13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제조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더우주,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식약처에 따르면, 1월 8일 토다컴퍼니, 디오에이에이치, 아산씨앤에스 등 3개 업체의 행정처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토다컴퍼니와 디오에이에이치는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월 22일~4월 21일)의 제재가 가해졌다. 아산씨앤에스는 ‘옥보레매직미용비누’와 관련, 성분명을 제품명칭 일부로 사용하면서 성분명과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해당 품목의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