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 규정을 국제표준과 조화가 되도록 개정해 수출시 업계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화장품 분야 국제 표준(ISO 22716)과 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을 오늘(2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고시 내 용어를 국제표준과 조화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 ▲재작업 대상 및 기준 설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검체’, ‘검체채취’, ‘폐기물’ 용어 정의를 신설해 ISO 기준과 조화있게 개정했고 ‘품질보증부서’를 ‘품질부서’로 용어를 개정했다. 또 교육담당자 지정을 삭제하고 환기시설 중 ‘공기조화시설’ 예시를 삭제해 명확화했다.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평가 내용을 구체화해 강화했으며 원자재 입고 검사시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구체적 절차(격리보관, 폐기, 반송)를 삭제하고 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개선했다. 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보관기한을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에서 ‘사용기한’으로 개선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기린화장품, 디센트몰, 에이치엘비 헬스케어, 와이오비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 모두 7월 29일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를 3개월(8월 12일~11월 11일)간 정지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기린화장품, 에이치엘비 헬스케어, 와이오비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으며디센트몰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기린화장품은 올해 4월경부터 점검일(2024년 5월 13일)까지 ‘나인밀라카밍비어맥주효모샴푸’를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에이치엘비 헬스케어는 올해 3월경부터 점검일(2024년 5월 13일)까지 ‘생각 밸런싱 페미닌 휩드 워시’를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가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을 신규 원료로 지정하고 1종을 지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6종은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외선 차단성분의 신규 지정과 삭제,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을 신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오는 10월 3일까지 화장품제조업자 등 관련 업계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는계획이다. 식약처는 먼저 자외선 차단성분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1종을 신규 지정했다.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에 대한 제출자료 검토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어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은 새로운 원료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난 2018년 이후 두 번째…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도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0일부터31일까지 나비솔, 디에이치인터내셔널, 아이앤아이미디어, 한국생명공학연구소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7월 10일 디에이치인터내셔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소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행보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디에이치인터내셔널은 화장품 ‘블랙폼톤비어드밤’의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거짓 기재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문제가 된 ‘블랙폼톤비어드밤’의 판매업무를 1개월(7월 25일~8월 24일) 동안 할 수 없게 됐다. 같은 날 한국생명공학연구소는 ‘애지바이오 콜라겐 크림’, ‘애지바이오 콜라겐 에센스’, ‘애지바이오 콜라겐 비비’, ‘애지바이오 바톡스’, ‘애지바이오 내추럴 미스트’, ‘애지바이오 내추럴 클렌저’와 관련한 광고로 화장품법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미소플레이스, 보네스티, 안트로젠, 토브, 페슬, 한방미인화장품HBMIC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6월 11일 페슬과 토브가 잘못된 광고로 화장품 법의 선을 넘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토브는 ‘애프터 올 리바이탈라이징 샴푸’에 대해 2023년 9월경부터 점검일(2024년 5월 16일)까지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잔머리가 많이 생기기 시작’, ‘모발 탈락 감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3개월(7월 1일~9월 30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페슬은 ‘모어리프 코튼 톤업 선크림’에 대해 2024년 3월 14일부터 점검일(2024년 5월 16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EGF 바르는 여자들은 늙지를 않습니다”와 같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3일부터30일까지 다원메디스, 더라미,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로즈로드, 비엑스랩, 시온의대로, 씨앤에이치트레이드, 엔더코스, 이삼오구 등 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등록 취소와 판매업무정지,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6월 3일 로즈로드가 화장품법을 위반,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6월 17일~8월 16일) 정지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로즈로드는 ‘리프팅 부스터 앰플’과 관련,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 받았다. 해당 업체는 광고매체를 통해 ‘EGF 바르는 여자들은 늙지를 않습니다!’라는 배너를 노출시켜소비자로 하여금 그러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다원메디스도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미셀 부스터 플러스의 광고업무를 4개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재, 표시를 위반하거나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수입대행형 거래로 알선, 수여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30일부터 6월 15일까지 고밤비, 동구밭, 바르니, 설은화장품, 세이무역상사, 코브네트웍스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과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5월 30일 동구밭이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와 관련한 기재,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적발로 동구밭은 문제가 된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237만원을 부과받았다. 6월 들어서는 3일 세이무역상사와 바르니 등 2개 업체가 가장 먼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2개 업체 모두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가 문제가 됐다. 세이무역상사는 ‘마담행 애크니 클리어 솝’, ‘마담행 플로리쉬&블리스 콜론 솝’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14일~9월 13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들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소재지 변경을 등록하지 않거나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실시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7일부터 31일까지 꽃담, 딜리몰, 르솔레이글로벌, 보늬, 비비솔루션, 송죽화장품, 아밍제이, 에스제이엠코스메틱, 엔제이코스랩, 워크플로컴퍼니, 이에스컴퍼니, 자연비누, 코위닝, 팜스비앤비, 피앤피바이오팜, 핏테크 등 1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5월 7일 꽃담이 화장품 ‘스포츠리서치 스윗스웻 크림 무향 184g’ 등 5종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적받았다. 이로 인해 꽃담은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6월 3일~9월 2일)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5월 14일에는 이에스컴퍼니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자칫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온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문제가 된 제품들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자사 기준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뉴본라이프, 동국제약, 리움코퍼레이션, 리진바이오젠,제이브로스앤컴퍼니, 폴라이브, 해규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4월 22일 리진바이오젠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업체는 화장품 ‘천연에스트로바진크림’를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실시했다.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지적 받음에 따라 리진바이오젠은 ‘천연에스트로바진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5월 6일~8월 5일)간 할 수 없게 됐다. 하루 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의 선을 넘는 업체들이 잇따라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네오팜, 노익스, 도매컴퍼니, 바르니, 바이오인터체인지 등 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수개월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4월 11일 네오팜이 ‘아토팜 엠엘이 크림 스틱밤’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해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네오팜은 ‘아토팜 엠엘이 크림 스틱밤’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4월 22일~7월 21일) 동안 실시할 수 없게 됐다. 하루 뒤인 4월 12일에는 도매컴퍼니가 ‘A313 포마드 레티놀 크림’에 대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받아 3개월(4월 27일~7월 26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4월 15일 노익스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오모로비짜 컴플렉션 퍼펙터 SPF20 페어 BB크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자칫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되면서 수개월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낭만거북이, 미스미네랄, 바이모션, 올포레코리아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3월 15일 미스미네랄이 화장품 ‘SUL16(HOT/COOL)’과 관련해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 위반(한글 미기재)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완제품에 대한 실증없이 일부 원료의 효능을 강조하는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점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이유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미스미네랄은 식약처로부터 ‘SUL16(HOT/COOL)’의 광고업무를 2개월(3월 29일~5월 28일), 판매업무는 4개월 7일(3월 29일~8월 5일)간 정지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에바다, 오하바이오텍, 와이이티, 판다그램, 한국비노프 등 화장품 업체들이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뉴나노웰제약, 알리코제약, 에바다, 에이드코리아컴퍼니, 오하바이오텍, 와이이티, 제니스코리푸, 판다그램, 하율코스메틱, 한국비노프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월 29일 오하바이오텍, 와이이티, 판다그램, 한국비노프 등 4개 업체가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4년 4월 5일자)된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3월 11일에는 알리코제약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식약처는 알리코제약이 ‘이너수 스템 세럼 미스트’를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업체에 ‘이너수 스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