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바이오 메디컬 뷰티 그룹 (주)울트라브이(Ultra V)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철회하고 교보13호스팩과의 합병계약을 해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7일 교보13호스팩은 지난달 29일 (주)울트라브이와의 합병상장 예비심사에서 선행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심사를 철회하고 양사 간 합병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주)울트라브이의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도 철회됐다. 지난 3월 말 기업공개(IPO)를 위한 예비심사를 신청한 지 2개월 만이다.
(주)울트라브이는 2012년 설립된 의료용품, 기능성 화장품 전문기업으로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봉합용 녹는 실(PDO, PCL), 의료기기, 임상적 검증을 거친 고기능성 화장품을 국내외에 공급해 왔으며 울트라브이 리프팅, 울트라콜 등 대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주)울트라브이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강점이다. 2020년 세계 최초 PDO 소재 필러 제조 기술로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으며 국내 식약처(KFDA) 인증은 물론 미국 FDA OTC(일반의약품) 인증과 유럽 CE 인증도 획득했다.
(주)울트라브이는 올해 초 주력 제품인 PDO(폴리디옥사논) 기반 필러 ‘울트라콜’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약 690억 원으로 평가받았으며 스팩 합병을 통해 시가총액 약 790억 원 규모로 코스닥 입성을 추진해 왔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7월 25일 주주총회를 거쳐 9월 1일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교보13호스팩(440790)의 정정신고 공시 (2025년 5월 29일)
상장을 추진하며 중국 등 해외 시장 인허가 확보와 제2공장 가동을 통해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4~5배 확대하고 병원 등 주요 거래처를 37곳까지 늘리겠다는 공격적인 성장 계획도 제시됐다. 울트라콜 매출은 올해 1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내부 지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기준 (주)울트라브이의 최소주문금액 이행률은 47%에 그치며 2023년 72.3%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최소주문금액 이행률은 회사가 파트너사(병원, 유통사 등)와 체결한 계약에서 약속된 최소 구매 금액 대비 실제 매출로 이어진 비율을 뜻한다.
울트라브이 예비심사 청구 개요 (2025년 6월 18일)
이처럼 실제 매출과 기대치 간 괴리가 커지면서 (주)울트라브이의 성장 시나리오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렸고 상장 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소주문금액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적 편차가 투자자 우려를 키우며, 결과적으로 합병과 상장 철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주)울트라브이는 2017년 상장을 준비했다가 일정을 미뤘으며 2020년에는 기술특례상장 목표로 기업공개에 나섰으나 코로나19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장 일정이 미뤄졌다. 이번 스팩 합병이 무산되면서 상장은 또다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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