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최근 1년간(‘24 하~’25 상)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영업자는 42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는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미작성 및 미보관 등이 해당된다. 또 등록 변경 위반은 영업자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➊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➋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➌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물품으로,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➍ 기능성화장품은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유통화장품을 수거하여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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