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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뉴필·그린솔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7월 29일~8월 31일 4개 업체 광고·판매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식약처가 뉴필과 그린솔 등 허가 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없다는 게 확인된 업체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린솔, 뉴필, 에스지메디코스, 코스메디션 등 4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7월 29일 뉴필과 그린솔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5.8.20)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뉴필과 그린솔은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을 식약처로부터 지적받았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제2항 및 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기준)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사목 등을 근거로 이들 업체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했다.

 

8월 6일에는 에스지메디코스가 화장품 ‘피토버 이펙트 네일가드’와 관련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에스지메디코스는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8월 18일~10월 17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8월 18일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호 사목 규정 위반,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2) 규정에 의한 처분을 근거로 코스메디션을 행정처분했다.

 

코스메디션은 화장품 ‘아리메스플렉스틴트블랙’과 관련해 소비자 오인 표시를 한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2개월(8월 28일~10월 27일)간 정지당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7월 29일~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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