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 일본에서 시판되는 염색약 (본 제품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 산화염모제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염 환자. (사진 제공 :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김주희 기자] 의약부외품인 염색약에 의한 피부 염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생활에 관련된 사고를 조사하는 소비자청(消費者庁)의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가 10월 23일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염색약의 부작용 표시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정리했다고 10월 24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예로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상품의 정면에 표시하거나 증상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청의 사고정보 데이터 뱅크에 의하면 염색에 의한 피부질환은 과거 5년 동안 연간 54~238건이 발생하고 있다. 산화염료를 많이 포함한 염색약에 의한 알레르기가 원인이라고 한다. 가려움과 수포(물집), 빨갛게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은 일단 발병하면 반복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악화가 진행돼 출근이 어려워지는 등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일도 생기고 있다. 소비자청이 실시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 몇몇 화장품 업체의 안일한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은 당연히 인체에 흡수된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를 자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위해정보 공개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4개 업체가 적발돼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한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것은 물론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수은’에 대해 검사하지 않은 곳도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10월 22일 기준)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드리나화장품(충남 금산군)과 라파즈(충북 충주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소재에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두 업체는 화장품법 제3조를 위반,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현재 모드리나화장품의 경우 홈페이지가 폐쇄된 상태이다. 화장품법 제3조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와 제조(위탁하여 제조하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내년도 화장품 분야 가이드라인 개발에 업계 의견이 반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6년도 가이드라인 제공에 앞서 변화된 개발 환경과 개발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외부 소통을 확대하고자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 오는 11월 6일까지 화장품, 의약외품,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분야 가이드라인개발 대상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043-719-3537)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대상은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사업자 등 방문판매법상 특수판매업자 가운데 공정위 또는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고발된 업체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상호, 주소, 주요 법 위반 내용, 조치 내용 등을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 대상이 되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유형 우선 공정위와 지자체의 공개 대상 사업자 정보를 취합해 올해 상반기 기준 법 위반 사업자의 정보를 10월 7일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보공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사업자 정보 공개→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특수판매 분야의 법 위반 사업자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던 지자체의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화장품을 비롯해 의약, 바이오, 화학소재 등 6개 분야의 물질특허 활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농촌진흥청, 국가기술표준원, 국립대학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5,408건과 화장품, 의약, 바이오 등 6개 분야의 만료예정 물질특허 540건을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의 ‘TODAY KIPRIS’ 코너를 통해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 디자인을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하고 등록된 것으로 ▲특허 4,504건 ▲실용신안 506건 ▲디자인 398건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유·무상 실시 가능 여부와 명칭, 등록일자, 해당기관 등의 검색항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최근 국유 특허를 활용해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사업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색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유 특허 등의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화장품, 의약, 바이오, 식품, 화학소재, 농약 등 6개 분야 물질특허에 대해 특허심사부서에서는 201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구강청결용 물휴지·가글제·치약 등에 사용해 오던 타르색소 2종이 사용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구중청량제 등 구강제품 외용색소로 사용하는 적색2호와 적색 102호 등 2종의 타르색소의 치약제 등 구강내 적용제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를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색2호(아마란트, Amaranth)는 △3-히드록시-4-(4-설포나프틸아조)-2 △7-나프탈렌디설폰산의 트리나트륨염을 의미하며 이들 성분은 앞으로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가글제 등 구강내 적용하는 제제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적색 102 호 (뉴콕신, New Coccine)는 △1-(4-설포-1-나프틸아조)-2-나프톨-6 △8-디설폰산의 트리나트륨염의 1.5 수화물으로 10월 7일부터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가글제 등 구강내 적용하는 제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치약 등 구강내 적용하는 제품은 소사, 어린이 등이 삼키는 사례가 많아…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 오는 4/4분기 주목해야 하는 기업으로 하나투자증권이 마스크 팩 전문기업 제닉(대표 유현오)을 지목했다. ODM 매출 비중 추이와 전망 ▲ 출처 : 하나투자증권(자료 : 제닉,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박종대 연구원은 "제닉의 국내 ODM 사업은 2013년 3분기, 중국 ODM은 2014년 4분기부터 확장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ODM 부문은 메르스와 따이공 규제 영향으로 2분기와 유사한 89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인바운드 회복으로 4분기에는 100억원 이상 매출이 가능할 전망이다”고 예측했다. 이어 “제닉에게 미치는 따이공 규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바이어가 추가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메이저 브랜드 업체들 매출 비중이 40%를 넘는 안정적 구조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분기 실적 전망(K-IFRS 연결기준) ▲ 출처 : 하나투자증권(자료 : 제닉, 하나투자증권). 중국의 OEM ODM 지수가 증가한 것도 제닉을 주목해야 하는 요인 중 하나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지금까지 네일 제품 제조 사용금지 원료인 ‘자일렌’이 배합한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는 등 고분자합성수지 용매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또 배합금지 살균보존제인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역시 배합한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고 자외선차단제인 ‘드로메트리졸’ 사용한도가 현재 7%에서 1.%로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9월 18일 행정예고하고 단체 또는 개인의견을 오는 11월1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유에 대해 위해평가 결과 등에 따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살균보존제에 사용 가능한 성분을 추가하는 한편, 자외선차단제의 사용한도를 강화하는 등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건강 보호와 화장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용금지 원료인 ‘자일렌’에 대해 잔류용매 기준이 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김주희 기자] 올해 6월 24일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유기농 화장품은 원료의 10% 이상을 유기농 화장품 고시에 따른 원료를 함유해야 한다. 또 1월부터는 벌크제조 와 충진 포장 등 일부 공정만을 수행하는 제조업체도 CGMP(우수화장품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티마이드 등 2종의 보존제는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전환되고 위해 화장품에 대한 제조업체 회수 폐기 의무가 신설됐다.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중인 개정고시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 개정고시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등이다. 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는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중이다. 올해 신설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는 3월 25일부터 시행중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총 5건의 화장품법 발의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사용 화장품 원산지 표시의무 확대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 경고문구 및 성분명 포장에 표시 △화장품 1차, 2차 포장용기별 의무기재사항 구체화 △동물실험 실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 원료 사용 화장품 규제…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앞으로 화장품 안전성 등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한 품질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등 정부의 화장품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자외선차단 성분의 사용한도 기준을 낮추고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를 살균보존제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등 위해평가 결과와 업계의 품질관리 관련 요구사항 등을 반영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드로메트리졸(자외선차단 성분)의 사용한도를 7%에서 1%로 제한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0.08% 이하)를 살균보존제에 추가 ▲네일에나멜 제품 등에 한하여 자일렌의 잔류용매 기준치 조정 등이다. 또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시험을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과학적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업계가 합리적으로 품질관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비스페놀A와 아세토나이트릴의 확인 및 함량을 시험할 수 있는 신규 분석법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개정했다고 9월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시험법은 이들 성분의 함유 여부와 사용된 함량까지도 확인이 가능한 신규 분석법이다. 주요 내용은 ▲2개 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및 함량 시험절차·방법 및 기기조작 조건 ▲시험 결과 예시 등이다. 참고로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2009년에 제정된 후 이번까지 일곱번 개정되었으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65개 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에 배합 금지된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법을 추가 안내할 수 있어 국내 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 강화,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코스메슈티컬 전문 화장품 회사 아미코스메틱(대표 이경록)이 최근 ‘마이크로 캡슐 및 마이크로 캡슐을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출원번호 10-2015-0123952)에 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 출원된 기술은 도미 비늘 유래의 젤라틴에 의해 안정화된 마이크로 캡슐과 이를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아미코스메틱은 추후 제품 개발 시 특허출원 기술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미코스메틱은 이번 특허 출원 외에도 국부 피부 조성물, 여드름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 등 국내 특허 등록 및 출원된 38건을 비롯해 해외 특허출원건수 12건 등 다양한 특허 기술을 보유, 독자적 특허 기술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미코스메틱은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BRTC, 내추럴 코스메틱 브랜드 퓨어힐스, 피부에 안전한 에스테틱 브랜드 CL4 등 차별화된 브랜드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집중적인 특허 기술을 통한 경쟁력있고 차별화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