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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회생절차 돌입'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에 자금유출 의혹까지 '복합 위기'

나원균, 김인수 공동관리인 선임, 횡령·배임 혐의 고발 주식거래 재정지, 경영 불확실성 '고조'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유동성 위기와 경영권 분쟁으로 혼란에 빠진 동성제약(주)(002210)이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하루 만에 대표와 일부 임원진의 횡령·배임 혐의 고발이 알려지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등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서울회생법원은 동성제약의 회생절차를 개시를 결정하고 나원균 동성제약(주) 대표와 제3자인 김인수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5월 7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40여 일 만이다.

 

이에 따라 동성제약(주)는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 상환이 일정기간 유예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회생절차 일정도 확정됐다. 회생채권과 담보권 신고는 7월 8일부터 8월 4일까지이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10월 13일이다.

 

동성제약(주)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배경으로는 오너 일가 간의 경영권 분쟁과 급격한 유동성 위기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태의 발단은 올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 2세 이양구 전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외부 마케팅회사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며 경영권 복귀를 선언했다.

 

이에 조카인 나원균 대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절차 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섰고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나원균 대표 해임과 임시주총 소집을 추진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당분간 현 경영진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공시 (2025년 6월 23일)

 

 

이처럼 경영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성제약(주)은 18일 약 1억 5,000만 원 규모의 부도를 공시하며 유동성 위기를 공식화했다. 5월 8일 첫 부도 이후 10번째 발생한 것으로 누적 부도액은 총 31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하루 만인 24일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나원균 대표와 일부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태가 또 한 번 급변한 것이다.

 

브랜드리펙터링 측은 현 경영진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177억 원의 회사 자금을 주요 거래처에 선급금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유출했으며 해당 자금이 자사주 매입이나 시세조정, 개인 투자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성제약(주) 측은 “고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매매거래 정지 및 풍문 등 조회 공시 (2025년 6월 24일)

 

 

그러나 이날 오후 횡령, 배임 혐의설이 급속도로 시장에 확산되자 한국거래소는 풍문 및 보도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주가는 곧바로 하한가로 추락했고 동성제약(주) 주식은 오후 4시 14분부로 다시 거래가 정지됐다. 회생절차 개시로 거래가 재개된 지 하루 만이다. 이어 같은 날 저녁 동성제약은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지정되며 시장감시위원회의 감시 대상에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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