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주)콜마홀딩스((024720) 오너 일가가 보유 지분의 약 90%를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향후 주가 하락이나 반대매매 발생 시,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콜마홀딩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오너 일가가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중 약 41%(총 1,407만 2,000주)가 다수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됐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25.7.11.자 공시)
윤상현 부회장 명의로 담보 제공된 주식은 △한국증권금융 594만 주 △NH투자증권 191만 5,817주 △한국투자증권 92만 7,644주 △DB금융투자 77만 7,237주 △현대차증권 18만 5,392주 등 900만 주 등 총 974만 6,090주다. 이는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1,089만 9,316주(지분율 31.75%)의 89.4%에 해당하는 규모다.
3대 주주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보유 주식 260만 6,000주(지분율 7.60%) 중 98.1%(255만 5,999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까지 대출 규모는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담보 255만 6,000주를 포함해 282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수관계인으로 윤 대표의 남편인 이현수씨는 103만 6,540주(지분율 3.02%) 중 90%(94만 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2대 주주인 윤동한 회장의 경우, 보유 주식 191만 8,726주(지분율 5.59%) 중 43.2%에 해당하는 82만 9,615주(지분율 2.4%)가 세금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돼 있어 사실상 오너일가의 지분 90% 가까이가 담보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시에는 기존 담보 계약의 조건 변경까지 포함돼 있어, 오너 일가가 재무적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담보계약의 만기가 오는 9~11월로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가 하락 시 금융기관의 추가 담보 요구나 반대매매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콜마홀딩스는 주가 부진으로 오너일가의 담보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 가능성이 대두되자 밸류업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콜마홀딩스는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세 번째, 지주회사로는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2026.6.26.자)
현재 콜마홀딩스의 담보가치는 주당 9,000원대 중반으로 추정된다. 최근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 주가는 1만 6,000원 선까지 상승해 당장은 반대매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현 주가가 오너리스크나 펀더멘털 약화로 조정을 받을 경우 담보 부족 리스크가 본격화될 수 있다.
현재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19년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물려받은 후 지난해부터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맡았는데, 윤 부회장이 올해 4월 콜마비앤에이치 사업 부진을 이유로 자신과 함께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나서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은 장남인 윤 부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무상증자 후 460만 주)다. 윤 회장은 2018년 체결된 ‘3자 경영 합의’를 윤 부회장이 위반했다며 해당 주식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경영 합의는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 경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송과 관련해 윤 부회장의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윤 회장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윤 부회장의 지분율은 31.75%에서 18.93%로 하락해 최대주주 지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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