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한국이 차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의장국으로 선출돼 향후 국제 화장품업계 현안과 관련한 행사 업무 등을 다루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지난 6월 21일~24일 사흘간 열린 제15차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연례회의에서 한국이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의장국의 임기는 2021년 7월부터 내년 2022년 6월까지 약 1년이다. 이번 의장국 선출은 차기 연례회의 일정 조율, 이전 의장국 성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5일에 공개됐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회원국 현황 한국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향후 1년간 운영위원회, 분기별 원격회의, 연례회의 등을 주관하게 되고ICCR 3개의 실무그룹별 의제에 대해 정회원 국가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화장품 규제과학 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실무그룹 3개 의제는 ▲안전성 평가 통합전략▲미생물군집체(마이크로바이옴)과 화장품▲소비자 소통 등이다. 또이번 연례회의에서 소비자 취향 중심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소위 ‘ESG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낙연 캠프는 3일 밝혔다. 이번 ‘ESG 4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가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변화 등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 주주는 물론 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누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려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국내외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급부상한 ‘ESG’가 주로 기업경영과 금융투자 영역에 국한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입법 과정에서 고려됐다. 이 후보는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 원칙부터 바로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제품표준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고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다른코스메틱스, 더연, 물과나무, 베이식스, 세이프케어코리아, 아나브, 에네스티, 에르쯔틴, 이지에프올로지, 팜스킨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인식 우려 화장품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7월 15일 더연, 에르쯔틴, 이지에프올로지 3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3개월(7월 29일~10월 28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더연과 에르쯔틴은 각각 화장품 ‘연근리뉴에센스’와 ‘에르쯔틴리제너레이티브실트크림’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지에프올로지는 화장품 ‘이지에프올로지 액티브 이지에프 리드세럼’을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건수에서 자외선차단 제품이 총 230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실시한 10건 중 6건(62.7%)이 ‘자외선차단’이었을 정도다. 보고 건수에서는 염모(탈염, 탈색 포함) 제품이 총 1,316건(29.1%)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전체 심사건수는 551건, 보고건수는 8,663건으로 총 9,214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심사건수 551건 가운데 국내 제조제품 심사건수는 450건으로 수입 제품의 심사건수인 101건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보고건수도 국내 제조제품이 7,928건으로 수입 제품 735건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2021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 품목건수 현황 기능성 효능별 심사건수는 단일 기능성화장품이 3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중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이 10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중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 미백+자외선, 주름개선+자외선)은 78건에 그쳤다. 단일 기능성화장품 심사건수 가운데서는 ‘자외선차…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성화장품 등을 심사받은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마약법, 인체조직법 공통)됐으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가 보다 명확화됐다. 또 앞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주기 위해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국회는 7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화장품법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의료기기법'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화장품법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마약법, 인체조직법 공통)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 명확화(이상 즉시시행)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공포 후 1개월 시행)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공포 후 6개월 시행) 등이다. # 거짓, 부정한 방법 기능성화장품 등 허가 제재기준 마련, '취소, 벌칙' 부과 근거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허가 등에 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판매, 광고 1,0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 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 조치했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수출입, 매매, 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법상 마약류는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 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한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플랫폼별 적발사례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판매업무정지 기간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무상제공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다. 또 다른 업체는 화장품 원료가 제대로 용해되지 않아 일부 미세입자 알갱이가 잔류됨에 따라 한동안 화장품 제조에 제동이 걸렸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업체들도 적발돼 광고 혹은 판매업무를 일정 기간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내추럴데이, 뉴트리케어, 데시엠아시아퍼시픽, 동성제약, 두오모인터내셔널, 맘슈머랩, 맥클린코스메틱, 밤부인터내셔널, 시사포뮬라, 엘씨나인, 오비에스랩, 올겟, 위시컴퍼니, 제이엔씨벤자롱, 제이준코스메틱, 지엔에프컴퍼니, 티엔비코스메틱, 한미약품 등 1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등록취소와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화장품법 위반 업체 줄줄이 식약처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6월 21일 시사포뮬라와 오비에스랩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사포뮬라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나노 포뮬라 스킨셀 앰플’에 대한 판매를 3개월…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7월 8일 ‘이·미용실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와 협의 없이 네일, 스파,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미용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에 따라 공정위는 이·미용업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다른 브랜드나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다. 특히 가맹사업에서는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의 동일성이 중요한 만큼 이·미용실이 임의로 네일, 스파,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주요 골자다. 아울러 이·미용실 점주가 본사의 필수교육도 이수하도록 했다. 최신 트렌드 분석과 새로운 기술을 본사 교육을 통해 전달받아야 한다. 단, 가맹점에 근무하는 이·미용사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점주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고점주가 교육 내용을 전달해 유사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 ‘이·미용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공표)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점에서 이·미용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원 수 만큼 채용하도록 했다. 본사가…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미용전문면허를 갖추지 않고업장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며 불법 미용행위 영업을 한 대전지역 미용업소 9곳이 적발됐다. 7월 1일 대전시(시장 허태정) 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피부, 눈썹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건전한 미용문화 조성을 위해 5월부터 2개월간 확인이 어려운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9곳(무면허 영업행위 5곳 포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9곳 중 4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5곳은 미용사 면허도 없이 영업을 했다. 이들 미신고 업소 중 6개소는 세무서에 화장품, 미용재료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미신고 영업행위로 적발 된 2개소는 관할 구청에 네일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별도 공간에 피부관리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네일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왁싱 등의 미용행위를 한 혐의이다. 나머지 1개소는 관할 구청에 화장,…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함께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처 협업으로 마련됐다.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은 식약처의 경우▲소비자의 직접 소분(리필) 허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시범운영 ▲위생관리지침 제공 ▲소분(리필)매장 안전관리 국제기준 논의 등이다. 환경부의 경우는▲화장품 소분(리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추진 등이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으로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 가능해 졌다.2021년 6월 기준 150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중 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0개소로 약 7%를 차지하고 있다.소비자는 약 30~50%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 소분(리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매장 내 소비자 직접 소분(리필) 허용 소비자들은 7월 1일부터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거나 화장품 수입 유통, 판매시 화장품 기재사항 일부를 미기재해 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화장품 제품 포장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끊이지 않았다. 식약처는 5월 24일부터 6월 18일까지 거화무역, 닥터베이직랩, 디앤비코리아,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메이준생활건강, 비나우, 순녹, 슈머랩, 씨에스에이코스믹, 아이필로, 에스지(SG), 에스티비타, 엔앤비랩, 엠피알브레인, 이노진, 제이케이코퍼레이션, 젬나컴퍼니, 코스토리, 피엘인터내셔널, 호코스 등 2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5월 마지막 주에만 6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식약처에 따르면, 5월 24일 닥터베이직랩,…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앞으로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체적용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휘발성 유기물질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경로로 접촉하는 유해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해 왔다는 점을 의식해 제정된 법안이다. 제정법은 ▲다양한 제품과 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위해성을 종합평가하고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노출 종합 안전기준 설정과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규격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해성 종합평가관리제도’가 신설됨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다 효율적인 위해성 평가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통해 영업장을 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위해 최소량의 인체적용제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체적용제품의 생산,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한편, 해당 법안 외에도 '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