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8월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침수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보증 한도를 확대(운전과 시설자금 3억 원 →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해 피해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 1.9%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 집행시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해 전담직원에 의해 7영업일 이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월 5일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총리령 제1636호)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명칭을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지난 7월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없는 업체들은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고 화장품 제조업 소재지 이전 변경을 하지 않은 업체는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또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업체들은 일정 기간 광고나 판매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다모아, 닥터김브이, 로로피아니, 리포랩, 보광코리아, 선디너리, 소이스코리아, 소이스코리아, 씨티케이브랜드랩, 아리아띠, 에스파코, 에이에이앤티, 에이치제이로지스틱, 에이케이인터내셔널, 엘솔컴퍼니, 이씨엠바이오메디(ECM바이오메디), 케이와이코스메틱, 트렌드바이미, 퍼플링크, 한국리바이탈, 한국유화 등 2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7월 13일~7월 31일 21개 업체 의약품 우려 광고, 화장품 제조시설 등 적발 에이에…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월 12일부터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총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 장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여 일간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해 이 중 11곳(제조 5곳, 유통 6곳)을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A 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B 유통업체(서울에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을 위반할 경우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화장품 광고로사용할 수 없는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 조치하고 23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지난 6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를 표방한 광고였다. 또‘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런트(11건)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 습진과 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과 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 상습적으로 다이어트, 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 과대 광고해 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와 업체 등을 적발한 것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과 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해시태크 이용한 부당한 광고 사례 #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부당 광고 유형 우선 해시태그 이용해 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이미경)은 7월 24일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에서 코로나19와 감염병 관련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한국국제협력단의 협력대상국 간 치료제·백신 개발 협력을 위해 이루어졌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력으로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KOICA 협력대상국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지원과 자문을 추진하고 개도국 대상 의약품과 의약외품 분야 개발 협력을 위한공동 사업 기획과 발굴, 공동 교육, 상호교류와 정보공유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식약처와 한국국제협력단는 “이번 협력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재인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상호 호혜적인 개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제2회 정기 자격시험을 10월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기 시험은 연 2회 시행하며 제1회 시험은 지난 2월 22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8,837명이 응시해 2,928명의 조제관리사를 배출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제조업 시설, 등록 없이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 소분해 제공)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와 선호도,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번 제2회 정기 시험에 대한 공고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제2회 정기 자격시험 일정 식약처는 "응시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시험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한 경우 일정변경 등을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앞으로 맞춤형화장품 시장이 더욱 확대되어 K-뷰티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없는 업체 7곳이 적발돼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뉴벨, 다모아, 두잇셀코리아, 렉스, 민영실업, 비엠비코스텍, 세렌디피티, 신세계인터내셔날, 어댑트, 에이치제이로지스틱, 에프앤코, 오가나셀, 제이비엔에스, 코스앤라이프, 태영에이치엔씨, 토모물산, 핑크공주 등 17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6월 26일~7월 15일 17개 업체 의약품 우려 광고, 화장품 제조 시설 등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오가나셀, 태영에이치엔씨,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앤라이프는 6월 26일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적발됐다. 오가나셀은 화장품 ‘오가나셀 뉴 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 등 3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촉진을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개최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7월 12일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등 6개 정부부처는 공동으로 지난 17일간 진행한‘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추진성과를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표했다. #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 성과 발표 '디지털경제'로 대전환 가능성 확인 온라인 기획전,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유통채널에서는 총 10,597개의 상품이 판매돼 총 259억 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의 경우, 민간쇼핑몰(16개), 가치삽시다 플랫폼, 청년상인 기획전(11번가), 온라인 전통시장관 등 4종류의 채널을 통해 10,296개 상품을 판매해 총 81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했다. 이번 참여한 민간쇼핑몰은 위메프, 티몬, G마켓, 옥션, 11번가, 롯데ON, CJ몰, 하프클럽, 보리보리, 오아시스, G9, SSG닷컴, 인터파크, G프레시, 파머스토리, 쿠팡 등이다. 롯데, 공영, CJ, 현대, GS, NS, 홈앤쇼핑 등 7개 TV홈쇼핑사에서는 98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며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 용기, 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돼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한 결과로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 과대광고하며 판매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로 편리하게 민원상담과 설명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다. 식약처는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확대해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또 여러 명이 함께 화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해 각종 회의, 설명회, 공청회 등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비대변 서비스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국민과의 온라인 공청회, 정책설명회, 심의와 심사위원회 회의, 전문가 자문, 사전상담 등에 활용해 최대 1,000명까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졌다. 온라인 비대면 민원상담은 식약처 홈페이지 ‘통합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한 뒤 미팅 번호 등을 부여받아 PC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방문상담을 포함해 지난 6월 서비스를 시작한 ‘온나라 PC 영상회의’ 등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