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코로나19'로 지난 2월 22일 실시된 '2020년 제1회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참여하지 못한 응시생들을 위한 특별 추가 자격시험을 오는8월 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자격시험은 지난 2월 22일 개최한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당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응시 접수를 취소한 수험생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정상적으로 시험 접수를 취소하지 않고 시험에 결석한 경우에는 이번 특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번 특별 추가 자격시험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시험일정이 취소됐던 대구지역 응시자들과 어쩔 수 없이 시험에 참여하지 못한 응시생들의대응책 마련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같은 응시생들의 요구를 정부가 적극 수용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특별 추가 자격시험 공고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시험은 8월 1일(토) 실시하며 합…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풀무원건강생활 등 7개 업체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판매’가4월 27일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판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신청한 7개 업체는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등이다. 이번 특례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와 비의료적인 상담 등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와 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과 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또 건강과 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매장 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그동안 1인 2개로 제한되어 왔던 공적 마스크 구매가 다음주부터는 1인 3개로 확대되고 대리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한다. 또 법정 공휴일에도 주말처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 5개 이하 소량포장 마스크 공급도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해서는 인도적 목적으로 해외 수출하는 마스크에 대한지원도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월 24일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월 27일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해 일주일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의경 처장은"공적 마스크 도입 초기에는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제한 등 불편이 있었지만 정부를 믿고 협조해준 국민들의 힘으로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와 업계의 협력으로 공적 마스크 생산과 수입을 통해 공적 마스크를 매주 6,000만개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그동안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리구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도 마스크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개선'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과 접속차단 등 조치를 실시했다.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은 얼굴,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했으며 지난해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두피 목관리용 LED 제품 광고위반 사례 이번 점검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 효과를 표방해 적발됐다. ‘주름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 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를 올해부터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과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해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것으로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바꾼 혁신적인 규제개선 방식이다. 또 오는 4월 29일부터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 입증요청제는 국민과 기업이 규제 입증 요청 시 60일 이내에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2020년 주요 법령 정비 목록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124건과 건의과제 114건에 대해 민간의 시각…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표시, 광고사항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동시에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비타민 등 수요가 높은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기피제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다. 점검내용은 ▲일반의약품의 용기와 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광고와 인쇄물, TV, 라디오, 신문, 온라인 매체 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 업체의 경우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시·도별로 대상 품목을 배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향후 식약처와 지자체 간 운영하는 ‘표시·광고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2020년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메디톡신주는 근육경직 치료,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로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은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 등이다. 지난해 식약처는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다. 검찰은 4월 17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과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과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와 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과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과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와 사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 상황에서 손 소독제 제조업체의 생산과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4월 17일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코스맥스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용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손 소독제’ 제품의 생산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이의경 처장은 이 날 현장에서 “손 소독제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야간과 주말까지 근무하는 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손 소독제가 필요한 곳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과 품질관리에 더욱 힘써주길 바라며 식약처도 생산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주)데이랩스, 천사연구소, (주)앱솔브랩, (주)오앤영코스메틱, (주)닥터허브킴, (주)에이피알, (주)파머시코리아, (주)더트루메틱 등에 대해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광고 내용 위반으로 해당 품목 2개월~3개월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기업 행정처분 사항 (3월 31일~4월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주)더트루메틱은 에이트루 퓨어밸런싱 클렌징 오일(150ml)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사실하다가 적발됐다.해당 제품의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14일∼6월 1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주)에이피알은 해당 기간 동안 위반 사실이 2회나 적발됐다. 지난달 31일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과 관련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실시하다가 적발됐다. 또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 등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게재해 적발됐다. 에이프릴스킨 리…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중소, 중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 종료 후 다가올 새로운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동 제고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소, 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추가 재원 투입 없이 현행 정부 R&D규정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추진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 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 중견기업이며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대상 과제는올해 신규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해 기업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8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다.이번 행정예고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현행 규정에는 향료는 명칭만 표시(○○향)하도록 되어 있어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여부를 알지 못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향료 명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께 표시[○○향(알레르기 유발성분)]하도록 규정했다.또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 변경 등이다.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너비표시의 3mm까지, 미용 화장지의 경우 가로(세로) 표시의 각 5mm까지 오차범위를 허용하도록 했다. 향료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씨앤지인터내셔널(서울 강남구 소재)이 수입해 소분, 판매한 슬로베니아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10mg/kg이하)를 초과해(20~23mg/kg)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인 제품이다. 이중 유통기한 2020년 12월 1일인 제품은 유통기한을 10일에서 20일 가량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유통기한 변조는 실제는 2020년 11월 10일(40kg), 2020년 11월 20일(90kg)을 2020년 12월 1일(130kg)로 불법으로 바꿨다가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산 ‘대마씨유’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일부 관절 통증감소, 항염증, 혈압조절 등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해외직구 등 40개 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