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가 네이버쇼핑, 카카오쇼핑 등 인기 라이브커머스에서 화장품 등 부당한 광고를 방송한 29건을 적발해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인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에서 광고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점검결과 화장품 광고 10건, 식품 광고 18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했다. 해당 플랫폼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화장품은 총 1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 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이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10건(55.6%)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피부에~좋으니까’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 과장하는 광고 2건(11.1%)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5.5%)이다.
파라핀 욕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개인용 온열기, 저출력광선조사기, 체온계, 압박용밴드, 부목 등 의료기기의 경우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효능, 효과를 부당광고한 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 심사, 인정받은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고 기능성화장품은 심사, 보고여부와 그 내용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화장품, 식품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 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라이브커머스 화장품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쇼핑협회에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 관리를 요청하는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식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코스메틱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라이브커머스 #네이버쇼핑라이브 #카카오쇼핑라이브 #쿠팡라이브 #화장품법위반 #29건적발 #접속차단 #행정처분 #피부재생 #모발성장 #의약품효능효과 #오인광고 #필러크림 #피부과전문의개발 #의료전문분야 #추천공인표방 #소비자오인광고 #온라인쇼핑협회 #온라인광고모니터링 #소비자피해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