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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마 제외 부분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 성분도 마약 해당"

대마초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대마 제외 부분' 마약류 인정 첫 판단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대마초의 종자, 뿌리 등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 제조한 물질이어도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의 주요 성분이라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A씨는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2020년 12월 화장품 원료인 칸나비디올(CBD)을 수입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해당 원료가 대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을 거부했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를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원료에서 환각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대마 제외 부부에서 추출된 성분이라면 대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칸나비디올(CBD)은 대마의 주요 성분이므로 추출 부위와 상관 없이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약류관리법에서 칸나비디올(CBD)과 이와 유사한 칸나비놀(CBN),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등은 마약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대마초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추출, 제조된 칸나비디올(CBD) 등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칸나비디올(CBD)의 의학적, 상업적 효용가치로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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