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식약처가 가시, 민운, 톤28 등 17개 화장품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거짓 표시기재, 사용 제한 원료 사용 등 다양한 위반 사유로 최대 3개월간 영업 일부가 정지됐으며 민운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시, 더마뮬러, 더스타힐, 디벨니티, 루치온, 룰루스랩, 모스트153, 민운, 스킨캐스트, 에쎄르, 이에스인터네셔널, 제이앤제약, 캐링스타글로벌, 톤28, 팜스킨, 필레코리아 등 17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5월 30일 팜스킨, 모스트153, 캐링스타글로벌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 모두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점을 지적받아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가 제한됐다.
모스트153은 화장품 ‘디어글램 글루타치온 리포좀 12.5 유리알 광채크림’의 광고업무를 2개월(6월 13일~8월 12일)간 할 수 없게 됐다. 팜스킨과 캐링스타글로벌은 각각 ‘이미디어트 리절트 스킨 프로텍턴트’, ‘닥터글란츠 트러블RX세럼’의 광고업무를 3개월(6월 13일~9월 12일)간 금지됐다.
6월 4일에는 디벨니티, 톤28, 가시 등 3개 업체가 다양한 이유로 화장품법이 정한 선을 넘었다. 디벨니티는 ‘쿨셋(마그네슘 쿨 스프레이)’과 관련해 거짓 표시기재(제조업자의 주소)를 지적받아 문제가 된 품목의 판매업무를 1개월(6월 18일~7월 17일)간 할 수 없게 됐다.
톤28은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가 문제가 돼 3개월(6월 18일~9월 17일)간 화장품 ‘톤28 에스21’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가시는 화장품 ‘디오메르데일리썬크림’, ‘바랑소리보담도담해오름가리개’와 관련해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정지 3개월(6월 18일~9월 17일) 처분을 받았다.
룰루스랩은 6월 9일 ‘탐즈 시그니처 트리트먼트’, ‘탐즈 시그니처 에센스’와 관련해 소비자 오인 광고 행위를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6월 20일~8월 19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6월 10일 더마뮬러, 이에스인터네셔널, 루치온, 더스타힐, 제이앤제약 등 5개 업체를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에 따른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각각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6월 24일~9월 23일)간 할 수 없게 됐다.
6월 11일에는 스킨캐스트가 화장품 ‘퓨리바이옴더마리와인드이데베논크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부분을 지적하며 스킨캐스트에 화장품 ‘퓨리바이옴더마리와인드이데베논크림’의 광고업무를 2개월(6월 26일~8월 25일)간 정지시켰다.
6월 12일에는 네오팜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 ‘더마비 세라엠디 리페어 D-판테밤’과 관련해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네오팜은 ‘더마비 세라엠디 리페어 D-판테밤’의 광고업무를 3개월(6월 26일~9월 25일)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6월 16일에는 에쎄르가 ‘라 사본느리 드 니옹 솝 당나귀우유’, ‘라 사본느리 드 니옹 솝 아르간’과 관련해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를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6월 17일~8월 1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필레코리아는 화장품 ‘매직블랙’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사용하고 이를 판매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돼 해당 품목의 제조와 판매업무 모두 3개월(6월 30일~9월 29일)간 정지당했다. 또 민운은 소재지 멸실을 이유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6월 30일)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5월 30일~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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