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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참가... 규제외교로 화장품 수출 지원

제19차 연례회의 참석... 브라질, 중국, 필리핀 등 적극적 규제외교로 K-뷰티 수출 지원

[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19차 연례회의(7.8~7.10, 캐나다)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했다. 또 워킹그룹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통합전략 및 e-라벨링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심도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의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자협의를 통해, 양해각서(MOU) 체결 등 향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위급 협력 회의의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아울러, 올해 9월에는 중국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규제조화를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와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 식약처-중국 약감국 간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24년 5월 16일 체결했었다.  

 

또한, 필리핀 식약청(PH-FDA)이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벤칭마킹하기 위한 심사자 훈련 등을 요청하여, 올해 11월 필리핀 현지에서 심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기업의 필리핀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 규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25.4.3)  

 

식약처는 아세안, 중동, 남미와 같은 신흥시장으로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외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의 국제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K-뷰티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국제화장품 규제조화협의체(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는 화장품 분야의 국제적 조화, 국가 간 장벽 최소화를 위하여 ’07년도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2에 정회원으로 가입 후 ’21.7~‘22.6 의장국 활동을 수행했다. (정회원 8개국, 준회원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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