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내용을 광고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3일부터 30일까지 라파로페, 미래정보산업, 미시우먼코스메틱, 세니스튜디오 등 4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수개월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4월 3일 세니스튜디오와 미시우먼코스메틱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를 실시해‘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세니스튜디오는 ‘오겔리아이패치’ 제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4월 17일~7월 16일)간 정지 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또 다른 제품인 ‘스파겔패치42℃M’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공인·추천 등을 암시하는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4월 17일~8월 16일)에 처해졌다. 미시우먼코스메틱은 ‘세라렌크림’ 제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4월 17일~7월 16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진바이오와 큐린바이오가 허가 받은 소재지에 제조 시설이 없다는 게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밀리야드웨이브, 진바이오, 큐린바이오, 토리구대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수입대행업무정지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3월 6일 진바이오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진바이오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돼 4월 4일자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3월 20일에는 밀리야드웨이브와 토리구대 등 2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업체 모두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제1호에 따라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밀리야드웨이브에는 ‘라로슈포제 안텔리오스 멜트 인 밀크 선스크린’, 토리구대에는 ‘ELBBUB 비타민 C 20% 안티에이징 세럼’의 수입대행업무를 1…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했음에도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의 함량을 기재, 표시하지 않은 등의 방식으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도 행정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루비코스메틱, 글로리인, 내몸, 바이오큐어팜, 순녹, 오퍼스아시아, 킥더허들, 플러스셀라 등 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등 최대3개월 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월 26일 순녹이 화장품 ‘바이브랩스칼프스피옥실리액트샷800’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광고를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순녹에 문제가 된 화장품 ‘바이브랩스칼프스피옥실리액트샷800’의 광고업무를 2개월(3월 17일~5월 16일)간 정지시켰다. 3월 들어서는 10일 오퍼스아시아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퍼스아시아는 화장품 ‘샬랑드파리앰플드보툴리눔톡신…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수입대행업무를 정지당한 업체들이 잇따랐다. 또 ‘트러블 예방’, ‘가려움증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업체들도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8일부터 3월 14일까지 두류헌, 라라클라라, 레드99, 마켓앤, 메디테라피, 무친미국, 에스피엠에스, 옐로우브릭로드, 유로바이어, 제이크리컴퍼니, 케이스키니, 토브브릿지, 파스텔맨션, 현대교역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 광고업무, 수입대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월 18일 메디테라피, 현대교역, 토브브릿지, 옐로우브릭로드 등 4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메디테라피와 현대교역은 ‘메디테라피인모톡스텐션업마스크’와 ‘네리아셀룰라이트PPC크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매년 9월 7일이 '화장품의 날'로 지정됐다. 또 시각, 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정보확인을 위한 인식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해외 화장품이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실 '화장품의 날'은 오래전에 대한화장품협회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3월 3일로정했었다. 하지만3월 3일이'삼겹삼데이'와 겹치고 코로나19 등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지속되지 못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화장품 산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인 인식이 제고되면서 '화장품의 날' 지정에 대한 여론이 다시 높아졌다. 업계와 정부, 국회에서'화장품의 날' 지정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이높아지면서 이번에 화장품법이 처음 시행된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화장품의 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가 지난해 시범실시했던 화장품 e-라벨 사업을 참여 업체와품목을확대해 실시한다. 화장품 e-라벨 1차 시범사업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이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모제 등을 포함한 13개사76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을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오늘(5일) 밝혔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는 6개사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표시면적 축소로 자유로운 디자인을 통해 우리 화장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포장지 변경, 폐기 등의 비용과 자원을 절약해 저탄소, 친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 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세부정보는 e-라벨을 통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실시한 화장품 e-라벨 1차 시범사업에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더스타힐, 라이프위드코퍼레이션, 루씨드, 리비바이오, 멀스, 비브뱅땅코리아, 제이에이치유로, 조바이오, 지에스에이, 헤어밸런스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수입대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1월 14일 멀스와 헤어밸런스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멀스는 화장품 ‘멀스레티놀바디로션’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로 인해 식약처로부터 문제가 된 ‘멀스레티놀바디로션’에 대한 광고업무를 4개월(2월 17일~6월 16일)간 정지당했다. 헤어밸런스는 화장품 ‘니옥신 2 클렌저 샴푸’의 제품 용기에 사용기한이 다르게 인쇄된 라벨을 잘못 부착했으나 이를 제거하지 않고 추가로 사용기한이 인쇄된 라…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정부가 트럼프발관세 피해지원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국내 뷰티 산업의 대미수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또 기능성 원료개발을 위한'K-뷰티R&D' 별도트랙을 신설하고 해외 유통사가 참여하는 'K-뷰티 국제 박람회'개최와'K-뷰티 글로벌 펀드'신규 조성을 통해 R&D와 M&A 등 질적, 양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8일) 오후 2시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2025년 수출 전망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과▲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최권한대행은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인 6,837억 달러를 달성하며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지만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먼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2월 중KOTRA(관세대응 119),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애로신고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해외 정책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무드테라피와 이안애코스메틱이 허가 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제조 시설이 없다는 게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 당했다. 또 알프스마을영농조합법인과 화이트코스메틱은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갯뉴스킨코리아, 무드테라피, 베탁스, 알프스마을영농조합법인, 앤코스메틱, 올인글로벌, 이안애코스메틱, 인텐더, 코비스타, 페이스블룸코스메틱, 화이트코스메틱 등 1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수입대행업무정지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1월 13일 무드테라피, 이안애코스메틱, 갯뉴스킨코리아, 코비스타 등 4개 업체가 화장품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무드테라피와 이안애코스메틱은 허가 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제조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식약처가 확인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5년 2월 3일자)됐다. 갯뉴스킨코리아와 코비스타는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이 중 갯뉴스킨코리아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오…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앞으로 원산지 증명과입증서류 간소화 품목에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품이 포함되면서 향후 국내 뷰티 제품의 해외수출 통관애로 사항이 대폭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12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과 통관 지연 등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간소화 추진에 나선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크게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해 기업편익 제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등 3개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됐다. 그 중에서도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 부문에서는 ▲K-뷰티와K-푸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입증서류를 8종에서 1종으로 축소하는 부분과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품 원산지 확인 지원을 위한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 추진이 담겼다. K-뷰티와K-푸드 등 상품성을 갖췄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어려움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가 화장품 외부 포장에 모든 정보를 기재하도록하고 화장품 세트 포장 시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는 등소비자가 화장품 제품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용기한 등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사항 ▲사용금지 원료 해제, 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민원사무의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오늘(7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 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장품법'이 올해 2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표시해야 한다. 또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표시하도록…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업체들이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돼 수개월간 문제가 된 화장품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바디슬리밍’, ‘지방분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로로스키니, 메리맥스, 아모레퍼시픽, 아이리스브라이트, 유니드밤, 지엘캄퍼니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모두 잘못된 화장품 광고가 문제가 된 곳들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12월 30일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법 위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헤라 센슈얼 누드글로스 5g’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에 ‘헤라 센슈얼 누드글로스 5g’의 광고업무를 2개월(1월 16일~3월 15일)간 실시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