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포장지에 동물실험 여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이 지난 1일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문 의원 측은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제조에 동물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매년 1억 마리이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151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렇게 많은 동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지난 22일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전부개정고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통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 기능성화장품 시험에 필요한 일반시험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이유였다. 또한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 제11014호(2011.8.4, 전부개정) 2012.2.5 시행)으로「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이 폐지 예정돼 이를 따르도록 한 일부 품목 시험항목의 시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자는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마련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악용하는 쇼핑몰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상품정보제공 공시'는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의 제조년월일, 유통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의 운용을 위한 구체적 규정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보건 산업별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 산업 수출은 4억4천만 달러로 전기 대비 6.4% 증가했고 수입은 6억1천만 달러로 전기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관세청의 2012년 상반기 수출입통계(확정치)를 이용해 보건 산업의 수출입 현황을 분석, ‘2012년 상반기 보건 산업 수출입 동향 분석’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세계적 트렌드와 국민적 관심 속에 성장하고 있는 국내 유기농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제주도가 함께 국내 유기농 화장품 전문 인증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국내에도 국제적인 인증 기관이 생겨 향후 유기농 화장품 산업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기농 화장품 관련 인증 기관이 없어 그동안 유기농 화장품 기업들은 해외 인증 기관을 이용해 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화장품 할인행사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막기 위해 기존가격과 변경가격을 병행 표기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안 예고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은 상반기에 관내 166개 의약품 등(화장품 포함)의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정기감시(현장검사)를 실시, 관련 법령을 위반한 44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화장품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에 6개월이 걸렸다. 법 공포 후 시행 규칙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관련 고시가 모두 나오게 되면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 된다. 하지만 시행규칙 제정 때처럼 고시 발표가 미흡하게 지연되고 있어 일각에선 불평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7월 10일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 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했다. 이중 뷰티 관련 가맹본부는 피부천사, 마이헤어샵, 뮬, 율스파, 포인트헤어 등이 포함됐다.…
품질 및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성장세를 견인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되레 소규모 업체를 죽이는 규제 강화가 돼 버렸다는 지적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종로구 인사동에서 전통 문화와 관계없는 학원·PC방·화장품 판매점·이동통신 대리점 등이 점포를 운영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육성 조례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점포를 열면 1회 3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500만 원, 4회 600만 원, 5회 700만 원을 부과하는 조례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