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이재수 기자] 올들어 지난 2월 화장품 수출실적이 크게 증가해 역대 두번째인 4억 700만달러를 기록했다.산업통산자원부가 지난 3월 1일 밝힌 ‘2017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화장품은 메이크업과 기초 화장품을 중심으로 지속, 주력 시장인 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역대 2위 월간 수출실적(4.1억달러)을 기록했다.올들어지난 1월 화장품 수출액은 3억 100만달러로 25.9% 증가했으며 2월은 4억 700백만달러로 83.1% 증가했다. 산업통산자원부 2017년 2월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동향 산자부는 유망품목 수출 호조가 수출품목 다변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을 포함한 의약품, 농수산식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5대 유망소비재 전품목 수출이 증가했으며 SSD, OLED 수출 증가도 지속됐기 때문이다.2월 수출액 증감률로 보면 화장품(83.1%), 의약품(22.8%), 농수산식품(20.9%), 패션의류(13.1%), 생활용품(12.5%), SSD(60.2%), OLED(34.8%) 등이다.2월 수출입 동향은 수출 432억 달러(전년 동기대비20.2% 증가), 수입 360억달러(+2
▲ 중국 수입식품화장품 수출입업체 등록시스템.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혜인 기자]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중국 정부의 수입품 판매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3월 1일부터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판매기록 관리규정(进口化妆品境内收货人备案、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 이하 '규정')을 정식 시행했다. 이는 중국 수입화장품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의 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화장품 수입, 판매 기록 작성이 의무화됐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규정을 통해 수입자의 수입, 판매기록을 감독하며 수입화장품을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 해당 상품을 회수할 계획이다.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지난해 8월 해당 규정을 공고한 한 있으며 3월 정식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해 왔다. 규정에 따르면 주관부처인 중국 질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혜인 기자]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최근 발표한 '상하이 푸동신구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등록 관리제'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국 CFDA는 지난 2월 23일 공식 홈페이지에 '상하이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등록관리 업무절차(잠정시행)(이하 '절차')'에 대한 해설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하이시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등록 관리제 시행에 관한 공고(2017년 제7호)'와 '상하이시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등록 관리제 실시방법에 관한 공고(2017년 제10호)'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공고는 CFDA 등록기간 1개월 이내 단축, 기존 사전 심사의 사후 전환 등을 골자로 했다. 공고가 발표된 이후 한국 화장품 업계에서는 중국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기간이 단축된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등록 관리제가 잠정적으로 상하이 푸동신구에서만 시행되고 중국의 정책 의도를 파악할 수 없어 더욱 불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 CFDA의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이재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약처장이 2월 24일 코스맥스 향남공장(경기도 화성시 소재)을 방문해 중국 화장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출 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 화장품이 품질부적합 등으로 중국으로부터 반송 조치된 사례와 관련해 현장에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향후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국내 화장품이 업체들의 규정 이해부족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위생허가 전문교육)도 실시하는 등 국내 화장품의 중국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손문기 식약처장을 비롯해 코스맥스 이경수 회장, 아모레퍼시픽 육심욱 상무, 엘지생활건강 박헌영 부장, 애경산업 조인식 부사장, 엘앤피코스메틱 권오섭 대표, 리더스코스메틱 이주섭 본부장, 씨제이라이온 김철우 상무, 나우코스(오띠) 노향선 대표, 보보화장품 유정호 대표 등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9개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참고로 2015년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이재수 기자] 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권수용)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구축과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를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설명회는 3월 10일 울산중기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해외인증 사업 지원규모는 104억원으로 약 1,000개사에 지원하며 해외인증 획득 관련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 소요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전년도 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지원분야는 CoC(공인적합인증)분야는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며 DoC(자기적합선언)분야는 기업당 최대 2,500만원까지다.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일반공모 일정 CoC는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와 DoC는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성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 인증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다. 인증내용은 CE, IECEE, PSE, CCC, FDA, HALAL, 중국 위생허가(화장품), TELEC, VCCI, CQC, NAL, SRRC 등이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약·화장품 등의 특허출원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금지물질을 활용한 특허출원이 지난 20년간 2만 3,692건에 달했다. 이는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명공학과 의약, 화장품, 유무기화합물, 고분자 관련 전체 특허출원 29만 2,145건의 8.1%에 달하는 수치다. 유독·금지물질을 제외한 허가·제한·사고대비 물질의 출원 건까지 포함한다면 화학물질 관련 특허 10건 중 1건이 유해화학물질 관련 특허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20년간 화학물질 첨가가능분야 출원 내역 (단위 : 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위해성이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유독, 허가, 제한, 금지, 사고대비 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해당 물질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과 저장, 운반, 사용 단계별로 제한하고 있다. 유해성이 인정된 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해 제조와 판매…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이재수 기자] 올해부터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현장 판매를 차단하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는 2월 9일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와 관련 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시행되는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의약외품정책과 성주희 주무관은 ‘2017년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소비 중심의 보건, 건강관리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 의약외품 물품 조사와 사용량 기반 위해평가를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휴대용 공기와 치아 매니큐어 등을 신규 의약외품으로 지정했으며(2017년 6월 실행), 치약과 손소독제 등 제품 특성에 맞는 법령 체계로 재편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제조업체의 품질 확인 의무와 품질부적합 등 위해의약외품 유통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위해 의약외품…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윤선영 기자] 한국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큰 시련을 맞고 있다. 지난해 중반부터 사드 배치 문제로 촉발된 한-중 대립은 '사드보복'이라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같은 보복이 화장품 시장으로 불똥이 튀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가 최악의 상황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본지는 이같은 시점에 국내 화장품 업계의 대 중국 수출 전략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본지는 총 4회에 거쳐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한국 기업들의 중국 수출 전략 전환, 중국 시장 현지화 전략, 포스트 차이나 집중 공략 전략 등을 연재한다. <편집자> 포스트 차이나 동남아시아 시장 급부상 중국 한한령이 국내 화장품 산업에 먹구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화장품 업체들은 새로운 신흥시장 발굴과 개척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한한령 등 중국발 사드 리스크의 대안으로 업계에서 신흥시장 개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유럽과 중동, 동남아 등 해외 시장이 포스트 차이나의 새로운 수출지역으로부상하고 있고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진출이 잇따를 것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혜인 기자]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이 '화장품 생산 허가증'과 관련된 업무 공고를 발표했다. 1월 26일 CFDA는 "이번 공고는 지난해 결정된 화장품 생산 허가증과 관련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밝혔다. ▲ 중국 CFDA '화장품 생산 허가증' 관련 업무 공고. 이번 공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오는 7월 1일부터 화장품 생산 시 '화장품 생산 허가증' 정보의 신규 표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CFDA가 발표한 공고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1. 1월 1일부터 통일된 '화장품 생산 허가증' 사용을 관련 업계에 명령했다. '화장품 생산 허가증'은 화장품 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전국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과 '화장품 생산 기업 위생허가증' 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2. 1월 1일부터 '화장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의 화장품 생산을 금지한다. 3. 기존의 '전국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과 '화장품 생산 기업 위생허가증'을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이재수 기자] 오는 5월 30일부터 △기능성 화장품 품목 확대 △할랄 인증 등의 표시·광고 허용 △외국 상호·상표 표시·광고 상 중복규제 개선 △행정처분의 기준 개선 등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해 5월 29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1월 12일 발표했다.개정 내용 중 제2조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되는 ‘기능성 화장품 폼목 확대’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제6호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 포함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7호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8호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제9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제10호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이재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설 명절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익한 식·의약품 안전정보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구매요령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이중 식약처에서 밝힌 ‘화장품 구매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둘째,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보다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의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된다.셋째,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이재수 기자] 올해 기능성 화장품 등 개발 활성화와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국제 추세를 반영한 화장품 관련 총 8개 가이드 라인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1월 23일 2017년 화장품 8종을 포함해 △의약품 16종 △바이오의약품 6종 △한약(생약)제제 3종 △의약외품 4종 △의료기기 41종 등 총 78개에 이르는 관련 가이드 라인을 제·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중 화장품 부문 제·개정 내용과 시행 일정은 각각 4개씩 다음의 총 8개를 제정할 예정이다.2017년 화장품시험법 가이드라인 제·개정 8개 목록 먼저 새롭게 제정하는 가이드 라인은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 라인(5월) △탈모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과 가이드 라인(5월)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 라인 Ⅹ(6월)와 Ⅺ(11월) 등 4개다.기존 사항을 개정되는 가이드 라인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 라인(3월)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 라인(3월)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