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화장품 바코드 위치가 제품 특성이나 디자인에 따라 수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화장품에 표시하는 바코드 위치가 화장품의 크기나 디자인 등 제품의 특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을 원하는 시장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코드의 표시 위치가 화장품의 크기나 디자인 등을 제품의 특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 고시(안)을 3월 14일 행정예고하고 단체 또는 개인 의견을 오는 5월 1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화장품 제조업체가 제품의 크기 등 특성에 따라 바코드 위치를 화장품 제조업체가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정할수 있게 인쇄 위치 수정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가 법령상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바코드의 표시와 관리요령을 규정해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정부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 설명회를 지방청별로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개 지방청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어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 가이드라인과 실시 계획 등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화장품 판매 현장에서 고객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기존 화장품 등에 색소, 영양성분, 향료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를 의미한다.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 설명회는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3개 지방청에서 이달 중 실시된다. 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 설명회 일정 서울지방식약청은 오는 3월 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식약청 본관 1층 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교육내용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 가이드라인과 실시 계획 등이다. 교육신청 대상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직영매장(브랜드숍), 면세점, 관광특구내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희망하는 매장 관계자들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가 확정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집중 설명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 범위, 판매장의 위생상 주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판매현장에서 소비자 개인별 피부특성에 맞는 화장품을 혼합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개인또는 단체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란 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즉석으로 기존 화장품(맞춤형 전용 화장품을 포함한다)에 색소, 향, 영양성분 등(이하 ‘특정 성분’)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그간 화장품법령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법령상 적용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개별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 추세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맞춤형 화장품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판매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맞춤화장품 시범사업 신청대상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전국 소재한 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메이드 인 제주' 화장품 인증 제도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화장품 원료 정의, 인증기준, 심사, 절차, 방법, 인증 마크,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을 확정하고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는 제주산 원료를 이용해 제주도내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도지사가 인증해 주는 것으로 제주 화장품 가치를 높이고 제주 화장품 산업 발전과 제주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화장품 진흥 조례안에 따르면 ‘Made in Jeju’ 인증 화장품은 반드시 제주산 원물과 원료를 10%이상 함유한 완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일로부터 2년 또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또 특별검사, 갱신검사와 함께 인증품 생산지, 유통관리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1년 단위로 정기보고를 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며 인증마크도 부여된다. 제주화장품 인증심사는 인증심사관의 서류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영업지역 변경 방식을 ‘협의’에서 ‘합의’로 변경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 및 조정의뢰를 받는 경우 지체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의무를 신설했으며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가맹본부의 갑질에 휘둘려왔던 가맹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 면세 제도가 폐지된다. 역직구 등 중국 온라인 화장품 비즈니스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세금 50위안 이하의 화장품에 대해 적용해 오던 행우세(行邮税)를 오는 4월 8일부터 전격 폐지하고 기존 무역거래에서처럼 ‘관세+증치세+소비세’의 형식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같은 것으로 17%이고 소비세는 일종의 사치세로 고가제품이나 색조 화장품 같은 제품군에 한해 징수하며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행우세'란 행정세와 우정세를 의미하며 구매상품 소비자에게 징수한다. 상품 종류에 따라 10%, 20%, 30%와 50%의 4가지 세율을 적용한다. 화장품은 그동안 50%로 정해 세금기준 50위안까지는 면세되고 이를 넘으면 정해진 세율에 따라 행우세가 면세돼 거래됐었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 행우세가 폐지되고 정상적인 무역거래에 따른 세금부과 방식으로 바뀔 경우 100위안 미만의 화장품 경우 기존에는 50%의 행우세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 13개의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월 17일부터 29일까지 모스티브, 야다, 경안사, 팜코퍼레이션, 제이와이코스메틱, 베베스킨코리아, 코스메랩, 비에이치랩, CS코리아21, 코아시스, 포워드벤처스, 현대엔텍, 실란트로 등 13개 업체를 중금속 허용한도 초과와 과대 허위광고 등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5개 업체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 중 하나 또는 일부가 허용한도 이상이 검출되었거나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6년 2월 29일) 네일 제품을 제조, 유통하는 모스티브, 경안사, 팜코퍼레이션, 제이와이코스메틱은 자사 제품 중 검출 허용한도 이상의 ‘안티몬’이 검출됐다. 적발된 4개 업체는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젤네일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곳으로 소비자는 물론 네일아티스트들의 건강에도 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그 파장이 더욱 거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안티몬은 페인트 등에 함유되는 성분 중 하나로 피부에 닿으면 접촉성 피부염과 화상을,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규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타르색소 중 적색2호, 적색 102호에 대해 영유아화장품 제품류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색소 종류와 시험방법 관련 고시를 지난 2월 24일 개정 고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 배경에 대해 적색 2호, 적색 102호는 영유아 제품에 사용 시 ‘손빨기 등’을 통한 복용 우려 등 안전성 논란이 있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을 금지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타르색소는 제1호의 색소 중 콜타르,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하여 얻은 색소와 그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을 말한다. 이번 고시 시행일은 고시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는 3월 24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또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번 타르색소 개정 고시에 따라 정부의 영유아화장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가지 유형만으로 제한된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현행 의약외품 일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탈모방지제, 각질제거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기존 3가지에서 2가지를 추가해 모두 5가지로 확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월 26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3가지를 총리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다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2가지를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염모제와 탈모방지제, 제모제, 양모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앞으로 화장품 품질,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2차 포장 또는 표시공정 업체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기존 2차 포장 또는 표시공정만을 위한 화장품 제조업 등록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과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기재, 표시가 내년 2월 3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가 제외되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안전성, 품질관리 교육도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된다. 특히 내년 2월 3일부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2월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통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앞으로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살 때 모든 제조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화장품을 판매할 때 제조 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2월 8일 밝혔다. 현행법상 화장품 용기나 포장지에는 제조 성분, 유통기한, 용량,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장품 제조 성분명을 대략적으로만 알리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도 있었다. 공정위는 위해 성분이 표기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 온라인 쇼핑몰들이 모든 화장품 제조성분을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인체에 해가 없는 소량의 함유 성분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 상아코스메틱(대표 강윤숙)의 ‘에코 네츌럴 비타민 석고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또 송화코스메틱과 나담코스, 바이오존화장품 등도 제품 표준서 미작성, 미보관과 제조관리기준서 미준수, 제조시설이 고장 났음에도 수리를 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다가 적발돼 최대 3개월의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상아코스메틱은 자사에서 선보이는 제품 중 에코 네츌럴 비타민 석고 마스크에 대해 내용량 시험을 위한 저울 등 품질검사 기구를 갖추지 않아 적발됐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상아코스메틱은 피부, 비만관리실에 필요한 관리기기와 화장품일체를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송화코스메틱(경기도 포천시)은 ‘자바니스 룰루 쉐어버터 발란스 크림’ 외 총 7종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생산시설이 고장이 났음에도 수리를 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다가 적발돼 식약처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나담코스는 ‘제니스 핸드크림’, ‘알로에 캐비어 에센스&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