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서예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6개 업체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1일에는 이엘씨에이한국(서울 강남구), 엠알이노베이션(대구 북구), 모리쯔코리아(서울 송파구)를, 지난 6월 22일에는 한빛코리아(인천 서구), 이지함화장품(서울 강남구), 파인펄주식회사(인천 남동구) 등 총 6개 업체에 광고업무정지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엘씨에이한국은 샴푸인 ‘아베다 맨 퓨어-포먼스 컴포지션’을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두피의 염증, 붉은기를 진정시켜 줌”과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엠알이노베이션은 화장품 ‘끌레드벨 후애 필’을 “재생치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 적발됐다. 처분기간은 6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모리쯔코리아는 ‘모리쯔 산소거품 크리닉’ 제품을 자사 블로그에 게시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자외선A 차단지수 등급 표시가 PA++++ 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자외선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지수 등급을 3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외선A 차단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면 현행 자외선 A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이면 PA+++로 표시하던 것을 8이상 16미만은 PA+++로 16이상은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자외선 A 차단등급 개정 전‧후 비교표 자외선 A차단지수는 UV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SPF(자외선차단지수)는 자외선B를, PA(자외선차단등급)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라 적절한 SPF와 PA 제품을 선택한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PF15-3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는 경우에는 SPF50+/PA+++ 또는 PA++++ 제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서예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3개 화장품 업체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6월 8일 더마텍코리아(경북 경산시), 지난 6월 9일엔 엘덱스몰(대구 중구), 이어 지난 6월 15일엔 주식회사 헤이젠(경기 용인시) 등 3개 업체에 광고업무정지와 해당 제품 판매금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더마텍코리아는 인터넷 사이트에 화장품 ‘에이씨 컨트롤 무스 클렌저’의 원료관련 설명 시 ‘상처치유’, ‘간세포촉진’, ‘소염작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쓴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치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엘덱스몰은 또 자사 제품인 ‘악마의발톱크림(냉찜질)’, ‘악마의발톱크림(온찜질)’ 2종에 대해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통증완화’, ‘마사지를 통해 근육과 관전을 이완시키고 순환을 돕는다’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주식회사 헤이젠은 ‘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앞으로 트리클로산의 구강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등 구중청량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생활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인 파라벤의 종류를 통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는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한다. 파라벤류는 메틸, 에틸, 부틸, 프로필 파라벤 등 4종이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단일, 혼합 모두 0.2% 이하)와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 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단일, 혼합 모두 0.01% 이하로 규정한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구강용품에서 치주질환예방, 입냄새 제거 등에 사용하는 ‘트리클로산’은 위해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으나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서예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3개 화장품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일과 8일 엄마의마음(인천시 서구), 도스인터내셔날(서울시 성동구), 덤블링(부산시 영도구)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3개 화장품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엄마의 마음은 화장품 ‘아토마유로션’, ‘아토마유수딩젤’, ‘아토마유바스앤샴푸’, ‘아토마유크림’ 등 4개 품목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적발됐다. 이 중 ‘아토마유로션’, ‘아토마유수딩젤’, ‘아토마유바스앤샴푸’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3개월간 광고업무 정지를 처분한 바 있어 이번에는 광고업무 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아토마유크림’은 4개월간의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도스인터내셔날은 브레미쉬 모델링 등 14개 품목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서 의약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유럽연합(EU)이 자외선 차단 원료인 징크옥사이드(Zinc oxide)의 사용을 허가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최근 화장품에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 원료 허용물질 목록에 징크옥사이드를 추가 등재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 5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화장품 생산업자들은 앞으로 이 규정에 따라 징크옥사이드를 최대 2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징크옥사이드는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하는 대표적인 물리적 자외선 차단 성분이지만 그동안 EU 내에서는 화장품 배합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왔다.…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염모제 색소 범위가 늘어나 다양한 색상의 염모제 개발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염모제를 개발하기 위해 ‘일시적 염모제’에 사용 가능한 ‘염기성갈색16호’ 등 25개 성분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일시적 염모제는 모발에 색상을 입혀 일시적으로 염모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으로 머리를 감을 경우 색깔이 없어지며 일반적인 염모제와 용도가 다르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염색효과를 원하는 젊은 세대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고 화장품 제조업체의 염모제 개발을 활성화해 해외 화장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된 염모제는 과학적 자료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유럽, 일본 등에서도 염모제로 사용되는 색소들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개성있는 화장품이 개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 제조,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대중국 화장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화장품 규제 당국자간 실무협의가 본격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화장품이 중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과 각각 6월 6일과 6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생산허가, 강제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국 정부 조직이다.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은 수출입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국 정부 조직이다. 실무협의회에 우리측 대표단은 김진석 바이오생약국장 등 4명이 참석하고 중국측은 왕민(Whang Min) 약품화장품감관사 부국장 등 5명이 참석한다. 대중국 화장품 수출실적은 2014년 533백만달러, 2015년 1,062백만달러로 전체 수출국가 중 1위이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국내 화장품 중국 수출 시 허가절차 간소화 등 현안사항과 양국간 협력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CFDA와 실무협의회(6월 8일)는 ▲신속한 위생허가 절차 등…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신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VIII)’을 마련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에 있어 OECD에서 지난 2015년 신규 제정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 시험법은 독성발현경로 중 단백질의 반응성을 평가하여 피부감작성을 평가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이다. 피부감작성 시험이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성분이 피부에 홍반, 부종 등 염증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방법 중 하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동물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시험(2007년)’ 등 12개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화장품 배함금지 성분인 스테로이드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유통시킨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 ‘베타메타손(Betamethasone)’ 등 3개 원료를 사용해 에센스, 아이크림 등 8종의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박모씨(남, 만54세)를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회수, 폐기명령 대상 제품 식약처는 또 박모씨가 등록되지 않은 제조소에서 생산한 화장품 ‘리제너레이팅 마스크’와 ‘옥시데이션 워터’에 대해서도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구속된 박모씨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배합금지 3개 원료는 ▲베타메타손(Betamethasone)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Triamcinolone –acetonide) ▲17-프로피온산클로베타손(Clobetasol-17-propionate)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박모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는 원료를 양태반이 들어있는 원료(실크 단백질)로 속여 화장품제조업체에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제조판매관리자 전공 분야 요건이 지금까지의 화학과, 화장품학 등에서 이공계열 전공자까지 확대되고 안전과 무관한 2차 포장공정 업체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품질관리와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2월 개정된 화장품법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확대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합리적 조정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 합리적 개선 ▲소용량(10mL 이하) 및 샘플 화장품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기재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처리 시 수수료 면제 및 기간 단축(15일→7일) 등이다. 우선 제조판매관리자 경력 요건은 현재 화장품 관련 분야에서 이공계열 전공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시 주의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간결하고 합리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이란 정부가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규제를 완화해 우리 기업 이란 진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한‧이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면제하기로 이란 식약청과 합의해 화장품 수출에 활기를 띌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실사 면제는 올해 말부터 가능하며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제조소로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에는 이란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시설에 대해 현지 실사를 받아야 했었다. 또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되어 한국 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이란측은 한국 화장품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 국내 화장품이 이란으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란 내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한국 화장품 홍보관’을 설립해 국내 화장품의 인지도와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