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최근 식약처 행정처분이 주춤한 가운데 해바가 허가 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제조 시설이 없다는 게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라리베라, 해규, 헤바 등 3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5월 15일 해규가 ‘뮤라드 하이드레이션 퍼펙팅 데이크림 브로드 스펙트럼’ 등 22개 품목에 대해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 이에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 업무를 3개월(5월 29일~8월 28일)간 할 수 없게 됐다.
하루 뒤인 5월 16일에는 라리베라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6월 5일~6월 19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라리베라가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마더니아 여성세정제’ 제품에 대해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2호 가목 6) 외음부세정제 품목에 고시되어 있는 사용시 주의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한 점을 지적했다.
라리베라가 해당 제품에 기재하지 않은 사용시 주의사항은 ‘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5월 27일에는 헤바가 등록받은 소재지에 제조 시설이 없다는 것을 식약처가 확인하면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5년 6월 10일)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5월 15일~6월 15일)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코스메틱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위반 #여성세정제 #주의사항표시위반 #부당광고 #제조시설미비적발 #행정처분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화장품제조업등록취소 #라리베라 #해규 #헤바